자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자녀장려금 지급 기준도 완화

자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자녀장려금 지급 기준도 완화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일정 소득 이하이면서 부양자녀18살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자녀양육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국세청에서 주관하며, 신청을 위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정구분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4천만 원 미만 재산기준2.4억 원 미만 2023년 자녀장려금 신청조건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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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선정기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선정기준

전년도에 근로소득, 사업이윤 및 종교인수입이 있고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가 연마다 5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하면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과 부양 자녀 수에 따라 산정된 자녀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예를들어, 2020년도에는 2019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2019년 부부 합산 연간 총수입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의 경우 2000만원, 홑벌이가구는 3000만원, 맞벌이가구는 3600만원입니다.

자녀장려금은 구분없이 4000만원 미만이면 됩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없는 가구입니다. 홑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부양자녀 혹은 부양부모가 있는 가구입니다. 맞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입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사전 예약신청2530

장려금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31일까지입니다. 2019년 하반기 소득으로 인한 신청기간은 2020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입니다. 보통 정기신청 전에 사전예약 신청을 합니다. 4월말 정도에 합니다. 올해는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만 사전예약 신청기간을 기다렸다가 신청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사전예약은 장려금 신청기간 전에 미리 신청을 예약해두는 서비스로그인 필요로, 사전예약을 신청하면 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사전예약 신청 후에는 장려금 신청안내문이나 안내문자를 받더라도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 장려금 수급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사전예약을 신청할 수 없으니 근로자녀금, 자녀장려금 미리보기에서 신청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을 해야합니다. 기한 이 지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기한 후 신청은 10감액하여 지급을 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원내용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에 따라 지급을 합니다. 단, 재산의 합계액의 1억 4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100분의 50을 감액하여 지급을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독립주택 최대 150만원, 홑벌이 가구 최대 260만원, 맞벌이 가구 최대 300만원을 지원합니다. 자녀장려금은 단독가구는 해당 없으며,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부양자녀 1명당 최대 70만원을 지급합니다.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에 따라 근로장려금은 독립주택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 자녀 장려금은 독립주택 해당 없음 dlf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 원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 원 지급 분명한 산정식은 홈택스 www.hometax.go.kr에서 확인 바랍니다. 2024년 자녀장려금 변경 적용일 새로운 기준은 내년 1월부터 개편된다고 합니다.

올해 기준으로 말하면, 2024년 5월 1일부터 말일까지 변경 기준으로 접수를 받을 것입니다. 접수 방법 모바일이나 서면으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미수령인 경우로 나뉩니다. 서면이나 모바일 소개를 받은 분들은 홈택스 모바일앱이나 ARS 전화 15449944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 제도에 대하여 더 분명한 사항은 1566-3636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전년도에 근로소득, 사업이윤 및 종교인수입이 있고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가 연마다 5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하면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과 부양 자녀 수에 따라 산정된 자녀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사전

장려금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31일까지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에 따라 지급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