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단어 이해와 재무회계규칙의 적용

장기요양기관 단어 이해와 재무회계규칙의 적용

노인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에서 인건비는 사무비관에 있는 항계정으로 급여, 각종수당, 일용잡급,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사회보험금의 목계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서 직접인건비로 지출을 해야 하는 비율이 제시되어 있어서 꼭 준수해야 하는 중요한 세출계정에 하나입니다. 세부내용을 철저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치해야 할 회계장부
비치해야 할 회계장부

비치해야 할 회계장부

기본적으로 법인 및 시설은 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 재산대상, 비품관리대장을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금출납부와 총계정원장은 5년간 보관하도록 있습니다.

컴퓨터 회계프로그램 혹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W4C) 등에 따라 전자장부를 활용하는 경우 회계장부를 둔 것으로 보고 있지만 회계감독 등을 위해 자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보관이 필요합니다.

상급침실이용료세목, 코드번호 114
상급침실이용료세목, 코드번호 114

상급침실이용료세목, 코드번호 114

노인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에서 상급침실이용료는 비급여대상중 상급침실이용에 에 관하여 수납하는 수입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장기요양급여의 범위 등에서 노인요양시설 혹은 노인요양공동생활자택에서 입소자 스스로가 원하여 1인실 혹은 2인실을 활용하는 경우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 비용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급침실은 (ㄱ) 반드시 고정된 벽으로 다른 공간과 구분되어 있고, (ㄴ) 독립된 출입문을 갖추며, (ㄷ) 노인복지법 시설·설비기준에 의거한 1인당 면적기준(6.6㎡)을 충족하여야 하고 벽면을 불완전하게 차단하는 파티션이나 커튼 등을 불가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출내역 관리 원칙
지출내역 관리 원칙

지출내역 관리 원칙

지출은 지출사무를 관리하는 지출원대표이자 혹은 시설의 장, 그 위임받은 지출원이 지출근로를 수행해야 합니다. 지출은 소액의 경비 지출을 제외하고는 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나 계좌이체를 통한 온라인 전자거래로만 지출을 해야 합니다. 현금 출금을 통한 지출은 절대 불가하니다. 이미 비용 지출내역 후 구입취소나 출금오류로 회수 입금된 금액은 등등 잡수입이 아니라 해당 지출내역에서 여입결의마이너스 지출결정 해야 합니다.

가끔 보시면 등등 잡수입으로 잘못 회계처리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소액의 경비 지출내역 소액의 경비지출은 현금을 출금하여 지출할 수 있었으나 지출원 100만 원 이하의 현금을 인출하여 보관할 수 있습니다. 소액의 경비지출내역 시에도 영수증 등 증빙 서류는 필수입니다.

여입의 의미와 결의서 작성 방법

여입의 사상 사회복지 기관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에서 여입이란 물품이나 소모품을 구입하거나 시설 연관 업무 수수료를특히 퇴직연금 등 이체했다가 구입 취소나 업무 수수료 등 통장 이체 지급이 취소되어 운영비 통장으로 다시 입금되어 온 경우를 말합니다. 여입 결의서 작성 방법 재무회계규칙상 여입에 대한 결의서는 기본적으로 물품이나 소모품 등을 구입하거나 업무 연관 수수료를 이체해 주는 시점에 지출결의서를 쓰고 구입취소나 이체 취소로 다시 운영비 통장으로 입금된 날에 마이너스 지출결의서를 작성해 주면 됩니다.

이럴때 마이너스 지출결의서를 다른 명칭으로 여입결의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재무회계규칙등등 전출금 지출내역 요건

보건복지부에서 등등 전출금은 세입수입 총액에서 운영비 등을 지출하고도 남는 잉여금에서 전출하라고 하고 있었으나 이럴때 조건으로 아래 2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남을 것으로 예측되는 금액을 등등 전출금 목계정으로 예산 편성하고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거쳐 시군구 보고와 승인을 받은 후 지출할 수 있습니다. 즉 예산에 미리 편성되어 있지 않으면 등등 전출금을 지출할 수 없습니다.는 의미입니다.

둘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인건비 비율을 충족하고 시설과 기관 운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출할 수 있다는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등등 전출금에 대한 오인 운영비통장에 남은 잔액이 모두 잉여금이다? 등등 전출금은 잉여금이라고 했습니다.

재무회계규칙 직접 인건비 인정 범위

노인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에서 인건비 비율에 반영하는 인건비 인정 범위는 임금총액,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사회보험료로 구분하여 공단 롱텀케어에서 요양급여를 청구할 때 전월 인건비내역을 기재하게 되어 있고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서 지출결의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임금총액통상 급여대장 왼쪽 부분에 급여총계로 기재은 급여와 각종수당, 일용잡급을 포함하여 급여대장상에서 지급하기로 한 세금 미과세 소득을 포함한 월급 총액으로 직원부담 4대 사회보험료와 급여에 대한 원천세 등을 공제하기 전 금액을 의미합니다.

퇴직금은 시설 직원에게 제공한 총급여액의 112로 계산하며,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에게 적립한 퇴직적립금과 퇴사한 직원에게 제공한 퇴직금을 포함합니다. 1년 미만 퇴사 근로자의 퇴직적립금은 운영비통장에 환입하고, 환급금액은 인건비비율에 포함되지 않도록 여입( – 지출결의) 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비치해야 할 회계장부

기본적으로 법인 및 시설은 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 재산대상, 비품관리대장을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급침실이용료세목 코드번호

노인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에서 상급침실이용료는 비급여대상중 상급침실이용에 에 관하여 수납하는 수입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장기요양급여의 범위 등에서 노인요양시설 혹은 노인요양공동생활자택에서 입소자 스스로가 원하여 1인실 혹은 2인실을 활용하는 경우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 비용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출내역 관리 원칙

지출은 지출사무를 관리하는 지출원대표이자 혹은 시설의 장, 그 위임받은 지출원이 지출근로를 수행해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