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전자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자, 가산세
사업자가 거래 후 발행해야 하는 증빙서류 중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계산서, 세금계산서 등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신 경우 있으시죠? 이번에는 사업자 간 면세 품목에 대해 거래로 인해 매출발생 시 매출자가 발행하여야 하는 전자계산서 발행방법 에 대해 분석해 보도록 하곘습니다. 먼저, 전자계산서란 부가가치세 면세거래에 관하여 발급하는 계산서를 종이발급 대신 법령에 규정된 전자적 방안으로 발급하는 계산서를 말합니다. 사업자 간 면세 거래 시 아래에 해당하는 매출자는 기한일 내 발급방법에 맞춰 전자계산서를 발급 하여야 합니다.
전자계산서 가산세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사업자가 전자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는데요.
전자세금계산서를 지연발급 했을 때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시기 때 발급을 못했지만 부가세 확정신고 기한 내에라도 발급을 했다면, 이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으로 봅니다. 이때는 발급자는 공급가액의 1의 가산세를 내고 수취자는 0.5의 가산세를 내게 됩니다. 아예 미발급한 경우 보다는 가산세가 적어지죠. 따라서 확정신고 기한 내 까지는 꼭 발급하여 가산세를 조금이라도 덜 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계산서를 발급할 때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나 일부를 기재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다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필요적 기재사항에는 공급가액, 작성일자,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해당됩니다. 공급받는 자의 상호나 대표자의 이름은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닙니다. 이 경우 가산세는 발급자는 1이고, 수취자는 없습니다.
가장 쉬운 전자계산서 발행방법, 바로빌
전자계산서는 발급이 처음이신 사업자분들에게는 바로빌에서의 발행을 추천해 드리는데요. 과세면세영세 여러 전자세금계산서를 정발행위수탁발행역발행대량발행 등 여러 형식으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2007년부터 운영되어 20만 사업자와 참여하는 바로빌은 사업자의 쉬운 세무 근로를 지원합니다. 사업자 정보를 통해 회원가입을 해 줍니다. 그 다음은 전문가 안내를 받아 안전하게 전자계산서를 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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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계산서 가산세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사업자가 전자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지연발급 했을 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시기 때 발급을 못했지만 부가세 확정신고 기한 내에라도 발급을 했다면, 이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으로 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쉬운 전자계산서 발행방법,
전자계산서는 발급이 처음이신 사업자분들에게는 바로빌에서의 발행을 추천해 드리는데요.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