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을 폐지한다고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거하여, 주 15시간 이상 직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했을 때, 주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같은 경우애 유급으로 지급하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 합니다. 주휴수당을 받게 되는 구조화된 조건과, 주휴수당 간편 계산법, 최근 불거진 주휴수당 폐지론까지 철저히 알아봅시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업무시간 times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주 5일 근무를 예로 들면, 오늘 8시간씩 주 40 시간 근무하면, 8시간 times시급의 주휴수당을 받는다.
하루에 3시간씩 주 15시간 근무하면 3시간 times시급의 주휴수당을 받는다. 주 5일 근무에서 1주일 중 1일은 주휴일이라 하고, 다른 1일은 무급휴일이 됩니다. 그러므로, 주휴일이 반드시 일요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이슈
최저임금이 1만원에 근접하자, 주휴수당 폐지설이 돌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19년도에 주휴수당 없애자는 안도 나왔을만큼 심각한 이해관계가 얽혀있습니다. 일 예로서, 주휴수당 지급기준에 포함시키지 않으려고 업주들이 주당 15시간 미만 근무자들만 이용하는 쪼개기 고용을 하는 부작용이 적지 않아서 폐지론이 나오게 되었으나, 주휴수당만 없애면 대부분 노동자들의 임금이 깎이는 것이 사실이기에 문제가 큽니다. 그렇다고 주휴수당에 상응하는 만큼 기본시급을 증가시켜서 총액을 비슷되면 하게된다면 맞추자고 하니, 시급으로 더해야되는 각종 수당시간외 수당, 특근 수당, 연차 수당 등들도 거기에 비례해 인건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어느쪽에서도 선뜻 선택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추후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해야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론 주휴수당이 폐지 된 것은 아니다
주휴수당을 없애는 대신 그만큼 임금을 더 올리자 등의 이야기도 있지만, 그런 식으로 되면 또 통상시급의 변동으로 수당들에 대한 비용이 변동하겠지요. 어려운 임금 계산법을 단순하게 만드는 일은 필요할듯하니 노사 간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종업원들은 임금체계에 관하여 깊게 아는 사람이 없으니 심도 있는 상의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런 격변?의 시기가 오기 전에 평소에 급여체계 연관 교육이나 공부가 필요합니다.고 생각됩니다.
경우 주휴수당만큼을 삭감합니다. 월 급여 감소
오늘 8시간 주 5일의 40시간 근로에, 1주일에 유급휴일을 하루로 정한 노동자가 있다면, 이 노동자가 한 달에 일해야 하는 시간은 주 40시간에 4.345주를 곱한 174시간이지만, 지급받는 임금은 주 40시간에 유급 주휴 시간 8시간을 더한 48시간에입니다. 여기에 48 X 4.345주1달은 4.3주를 곱한 209시간입니다.
근로기준법이 개정돼 주휴수당이 폐지되면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어집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회사가 과거 총액은 유지하겠다고 한다면 문제가 안 되지만대신 다른 이슈가 발생합니다. 사장님이 나라에서 주휴수당을 안 줘도 된다고 하니 주휴수당은 제외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35시간 분의8시간 X 4.345주 임금이 삭감됩니다.
폐지될 경우 임금 삭감의 가능성이 있다
주휴수당이 임금 계산을 까다롭게 해야만 되는 것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일한 시간만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주마다. 하루치 임금을 더 계산하는 것이 번거롭고 여러 경우의 수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4주 평균하여 15시간 이상을 하였는지 안 하였는지 등의 계산이 필요합니다.
주휴수당은 월급을 받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해당되는 수당입니다.
시급제 근로자는 단순히 1주의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지만,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 지급액은 계산이 더 복잡해집니다.
주휴수당 계산 방법
주휴수당은 1주간 근로한 시간을 40으로 나누고, 8시간과 시급을 곱하면 되고, 아래 자동계산 방법을 이용한다면 쉽게 연산이 가능합니다. 크게 3가지 방법이 있으며, 1개월간 주수 계산, 월 업무시간 계산, 월급계산최저시급 기준이 있습니다. 나는 어려운 거 싫다하시면 아래 사이트에서 직접 계산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연관 법상 알고 싶은 점이 있을 경우에는 위 그림에 기록된 연락처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시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이오니, 많은 혜택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현재 이슈
최저임금이 1만원에 근접하자, 주휴수당 폐지설이 돌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주휴수당이 폐지 된 것은
주휴수당을 없애는 대신 그만큼 임금을 더 올리자 등의 이야기도 있지만, 그런 식으로 되면 또 통상시급의 변동으로 수당들에 대한 비용이 변동하겠지요.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 주휴수당만큼을 삭감합니다. 월 급여
오늘 8시간 주 5일의 40시간 근로에, 1주일에 유급휴일을 하루로 정한 노동자가 있다면, 이 노동자가 한 달에 일해야 하는 시간은 주 40시간에 4.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