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빠르게 계산방법, 미지급시 신고방법

주휴수당 빠르게 계산방법, 미지급시 신고방법

임금미지급으로 근로자가 노동청에 신고했다는데, 고소 진정 어떻게 다른가요?? 1. 임금 미지급 사건의 이의제기 처리방안 임금 체불 사건의 경우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 고소 두 가지의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2. 진정제기의 경우 진정은 행정기관에 시정을 요구출하는 의사표시입니다. 근로자가 임금을 못 받은 경우, 행정기관에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시정조치를 해달라는 의미입니다. 근로자가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한 경우 근로감독관이 조사하여 임금 체불 사실이 확정되면 합의를 권유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면 진정 사건은 종결됩니다. 진정절차는 행정절차 단계이기 때문에 반드시 대표이사가 출석할 필요가 없으며, 대표이사가 피의자신문 조사를 받지 않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

퇴직금 미지급 신고는 고용노동쪽 노동포털을 통해 진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쪽 노동포털 접속 후 처음 로그인을 먼저 해 줍니다. 그리고 메인 페이지에 보시면 자주 찾는 민원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임금체불 진정서를 눌러줍니다. 보이지 않을 경우, 검색창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입력해도 찾을 수 있어요. 아래와 같은 페이지로 이동하면, 신청하기 버튼을 선택해 신청을 진행합니다. 첫 번째 단계로 제출자 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메일 등을 차례로 입력하고 다음 버튼을 눌러줍니다.

다음으로는 피진정인사업주에 대한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 퇴직금 미지급 신고 기한
퇴직금 지급 기한, 퇴직금 미지급 신고 기한

퇴직금 지급 기한, 퇴직금 미지급 신고 기한

퇴직금은 퇴직금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14일이 지났는데도 퇴직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퇴직금 미지급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14일이 경과된 시점부터 신고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퇴직금 미지급 신고 역시 3년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하는데요. 3년이 지나버리면 신고를 할 수 없으므로 바로바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조하여 14일 이내에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노동청 신고 처리 철자

그런 식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하고 나면, 일정 기간 뒤에 신고 처리가 진행이 되는데요. 관련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이 지정, 배치됩니다. 근로감독관이 참여 일시를 정하고, 근로자 및 사업자에게 하나하나씩 출석을 요구합니다. 근로자가 제시된 입증자료 등을 통해 미지급된 입금이 있음이 확인되면, 그 액수를 확인하고 체불임금 지급 지시 명령을 내립니다. 사업자가 그 명령에 따라 미지급된 입금을 지급하며, 만약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방법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퇴직 후 14일 이후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 체불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까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아니면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는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경우가 많으니 근로계약서 내용을 꼭 확인하시고 작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시 신고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제공한 경우, 근로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이나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 (벌칙)에 따라,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아니면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 방법

위와 같이 퇴직금 미지급 신고를 하게 되면, 처음 고용노동청 담당자가 사업주에게 연락해 지급 의사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이 때 14일의 시간이 다시 주어지고, 이 기간에도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이란 나라에서 사업주를 대신해서 미리 근로자에게 체불된 임금을 지급해주는 돈을 의미해요. 물론 사업주는 해당 금액을 추후 나라에 갚아야 합니다. 간이대지급금은 퇴직금 700만원, 급여 700만원, 도합 1,000만원까지 지급되며, 이 금액이 넘어가는 부분은 따로 소송을 해야 해요.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위해서는 처음 위에서 알려드린 대로 퇴직금 미지급 신고를 하고, 노동청을 통해 사건 접수를 진행한 다음,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라는 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

퇴직금 미지급 신고는 고용노동쪽 노동포털을 통해 진행하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퇴직금 지급 기한, 퇴직금 미지급 신고

퇴직금은 퇴직금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청 신고 처리 철자

그런 식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하고 나면, 일정 기간 뒤에 신고 처리가 진행이 되는데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