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위임계약에서의 부동산거래정보망

중개위임계약에서의 부동산거래정보망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업공인중개사 상호간에 부동산매매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촉진하고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정보에 한정하여 이를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공개하여야 합니다. 만약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개업공인중개사에 따라 정보가 차별적으로 공개되도록 하여서는 안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이제부터 다루겠지만 지정취소 및 1년 이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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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요건

부동산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요건

부동산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가입하고 이용신청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수가 500명 이상이 되어야 하고, 함께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30명 이상의 개업공인중개사가 가입하거나 이용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는 앞에서도 한번 설명드린 내용인데요. 위의 조건과 함께 정보처리기사와 공인중개사가 각각 1명 이상씩 확보되어야 하며, 부동산거래정보망의 가입자가 지장이 없을 정도의 일정 용량과 성능을 갖춘 컴퓨터 설비가 확보되어야 하는데, 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조건에 따라야 합니다.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요건

1.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요건 2. 거래정보사업자지정신청서 제출서류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할 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거래정보사업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거래정보사업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지정취소할 수 있어요. 부정운일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안으로 지정 받은 경우 운영규정의 승인 혹은 변경승인을 받지 않거나, 운영규정 위반 개인인 거래정보사업자 사망, 법인인 거래정보사업자의 해산. rarr 청문 안할 수 있음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 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위반 과징금 500만원 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정보에 한정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하거나, 차별적으로 공개하여서는 아니됩니다.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요건

부동산거래정보망의 가입, 이용 신청을 한 개업공인중개사 수가 500명 이상이고 2개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에서 각각 30명 이상의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용을 신청하였을 것 정보처리기사 1명 이상을 확보할 것 자격증 사본 제출 공인중개사 1명 이상을 확보할 것 자격증 사본 제출 부동산 거리정보망의 가입자가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정도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용량 및 성능을 갖춘 컴퓨터설비를 확보할 것 부가통신사업자 신고 필증 과기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은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그 지정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지정요건 검사

거래정보망 지정 신청을 하는 경우 다른 절차와 차별되는 과정이 바로 지정 요건 검사 과정인데요. 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요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조사하는 지정 요건들을 보면, 먼저 전역으로 500명 이상, 그리고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30인 이상의 개업공인중개사가 해당 정보망에 가입하였거나 이용신청을 하였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소지자와 공인중개사를 각각 1명 이상씩 확보되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컴퓨터 설비가 갖춰져야 합니다.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절차

지정신청의 적격자부가통신사업자가 지정신청을 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30일 이내에 지정요건을 검토해 지정처분을 내립니다. 그리고 거래정보사업자는 3개월 이내 운영규정을 승인받고 1년 이내에 설치 경영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도 취소도 모두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해야하는 사실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부가통신사업자란?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자이고 부가통신사업자신고는 과학기술저오통신부장관에게 하여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거래정보사업자 지정

부동산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가입하고 이용신청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수가 500명 이상이 되어야 하고, 함께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30명 이상의 개업공인중개사가 가입하거나 이용신청을 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요건

1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요건

부동산거래정보망의 가입, 이용 신청을 한 개업공인중개사 수가 500명 이상이고 2개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에서 각각 30명 이상의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용을 신청하였을 것 정보처리기사 1명 이상을 확보할 것 자격증 사본 제출 공인중개사 1명 이상을 확보할 것 자격증 사본 제출 부동산 거리정보망의 가입자가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정도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용량 및 성능을 갖춘 컴퓨터설비를 확보할 것 부가통신사업자 신고 필증 과기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은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그 지정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