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법 개정 신구조문대비표
제24조철도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철도운영자등은 본인이 고용하고 있는 철도종사자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철도안전에 관한 교육과정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제1항에 따라 철도운영자등이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의 대상, 과정, 내용,방법, 시기, 그 밖에 필요한 내용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본조신설 2017.10.24 제38조의2철도차량의 개조 등 철도차량을 소유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해야하는 철도차량 최초 개발 당시와 다양하게 구조, 부품, 장치 혹은 차량성능 등에 대한 개량 및 변경 등이하 개조라 한다을 임의로 하고 운행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소유자등이 철도차량을 개조하여 운행하려면 제26조제3항에 따른 철도차량의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이하 개조승인이라 한다을 받아야 합니다.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4월 1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모두 장관 법률 제19332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제6조제1항 중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혹은 계약담당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 기준으로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혹은 계약담당자는 합의를 체결할 때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 기준으로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이하 부당한 특약등이라 한다을 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부당한 특약등은 무효로 합니다. 제1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