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투잡 유형별(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용직소득, 임대소득, 기타소득) 종합소득세 세금신고 알아보기
물가 오르는 것만큼 월급은 오르지 않고, 갈수록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월급만으로 살아가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최근 시기 직장인들이 칼퇴 후 투잡을 하는 것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요. 알바나 배달업, 쇼핑몰 운영, 블로그를 통한 광고수입, 유튜브 채널 수입 등 다르게 근로소득 외 부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직장을 다닐 때는 회사에서 연말정산만 하면 세금신고는 끝입니다. 크게 신경 쓸 일이 없었죠. 그러나, 위와 같이 투잡을 통해 사업소득이나 또 다른 근로소득 등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연마다 5월 말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할까요? 절세를 위한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번 포스팅은 이런 직장인 투잡러를 위한 투잡의 유형별 세금신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직장인 투잡 유형 근로소득 근로소득
직장인이 두 곳에서 근로소득자로 일하는 경우입니다. 즉, 회사를 두 군데를 다닌다고 볼 수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곳에서 근로소득을 한 곳에서 연말정산을 했다면 다른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중 근로 사실을 밝히기 어려워서 회사별로 각각 연말정산을 했다면, 두 군데 직장의 소득을 합산해서 다른 종합소득세 신고를 5월에 자기가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자로 투잡을 하고 하실 때, 회사로부터 사전에 승인이나 허락을 받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는 두 차례 회사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고, 이것을 원래 회사의 급여담당자에게 전달하여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연말정산 자체를 통해 총 근로소득에 에 대하여 합산해서 완료했기 때문입니다.
종합과세 분리과세 비교
문의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어느 것이 유리한지요?
임대주택 등록(세무서+지자체) 여부, 타 소득금액, 소득공제 항목 등이 납세자마다. 달라 어느 것이 유리한지 일률적으로 말씀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선택시 유·불리를 비교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제공중이니 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장인 투잡 유형 근로소득 일용직소득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용직으로서 근로소득한 부분은 분리과세의 대상이며 이미 세금을 냈다면 다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일용직 근로의 경우 1일 단위로 거래를 맺거나,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이런 일용직 근로소득은 완납적 원천징수로서 분리과세가 되며, 세금을 사전에 미리 6 정도로 떼기 때문에 이 자체로 세금신고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직장인은 그저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만 완료하면 되는 것이지요. 한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일용직 소득을 받을 때 무요건 원천징수 신고 영수증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종합소득세 신고는 개인 사업자, 프리랜서 등 개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자소득배당소득과 같은 금융소득이나 부동산 임대와 같은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그 외 수입이 발생한 사람이 해당됩니다. 또한 연령과 성별에 상관없이 무관하게 상관없이 무관하게 한 개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부부 중 한 명의 소득이라면 한 가정의 단위로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세금이 신고되는 것입니다. 직장을 다니는 분들은 보통 연말정산으로 보편적인 근로소득 신고가 끝나기에 다른 신고가 필요 없지만,각각 아르바이트를 했거나, 금융부동산 등을 통한 임대소득과 같은 추가 수입이 발생했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혹시 직장을 퇴사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소득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직장인 투잡 유형 근로소득 기타소득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타소득 금액이 연간 300만 원 이하라면 근로소득과 합산해서 신고를 해도 되고, 아니면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분리해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 외 소득이란, 상금이나 사례금, 단발적인 강의 등으로 발생한 일시적인 소득입니다. 매달 꾸준하게 받는 수입이 아닌 것이죠. 이럴때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무요건 근로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반면, 300만 원 이하면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완료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생겨나는 원고료나 강의료, 블로그나 유튜브 수익 등은 기타수입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도 있습니다. 금액이 큰 경우, 세무서의 타깃이 될 수도 있다고 하니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장인 투잡 유형 근로소득
직장인이 두 곳에서 근로소득자로 일하는 경우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과세 분리과세 비교
문의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어느 것이 유리한지요?임대주택 등록(세무서+지자체) 여부, 타 소득금액, 소득공제 항목 등이 납세자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 투잡 유형 근로소득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용직으로서 근로소득한 부분은 분리과세의 대상이며 이미 세금을 냈다면 다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