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긴급재난 지원금 안내

차상위계층 긴급재난 지원금 안내

저소득층 약 277만 가구 대상으로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생계부담을 완화하고자 정부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179만가구와 차상위계층 및 아동양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한부모가정 48만 가구 대상으로 새정부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지원이 6월 말부터 시작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 1인가구에 약 40만원을 지급하며, 급여 자격별로 가구원 수별로 산정 금액이 상이하게 받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는 1인가구 40만원 7인가구 145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주거급여 수급자와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정의 경우 최소 30만원에서 109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추가 지원사업
저소득층 추가 지원사업

저소득층 추가 지원사업

긴급복지지원 제도 중위소득 75 이하, 금융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였다면 대도시 4인 기준 153만 원 생계지원, 의료지원 300만 원 이내, 주거지원 64만 원 이내, 복지시설 이용 지원 145만 원 이내 지급합니다. 2차 추경을 통해 지원금액이 상향되었습니다. 관련 내사용 목적 한번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에너지 바우처 저소득층 118만 가구에게 연 기준 약 17만 원의 전기 사용비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 예정입니다.

관련 내용은 7월 중으로 공고할 예정입니다.

차상위 계층 신청방법
차상위 계층 신청방법

차상위 계층 신청방법

스스로가 차상위계층 조건에 부합하다면 해당 연도에 거주지 주민센터를 통해 통보받게 됩니다. 특별한 사유로 우편물을 받지 못하셨다면 직접 방문을 통해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와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가 필요하며, 이 외에 재산 확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는 곳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 신청서식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구비서류필요시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 소득 및 재산 확인서류 등 준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차상위계층 소득기준
차상위계층 소득기준

차상위계층 소득기준

차상위계층 재산기준 역시 소득으로 환산되는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소득에 반영되는 것입니다. 소득기준에 부합되어야만 차상위계층이 되는 것입니다. 2020년도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50 이하로 가구원수에 따라 해당되는 소득금액은 위와 같습니다. 2021년도에도 동일한 기준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소득증가액 편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저정도 선에서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득기준은 소득인정액을 통해 결정되게 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값인데요.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위에서 이미 정리를 드렸습니다. 소득평가액은 위의 소득을 모두 인정하게 되며 근로소득은 아래와 같이 공제가 된 후 합산됩니다.

차상위계층 재산기준주거용재산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 50 이하의 소득기준과 더불어 주택가격, 금융재산, 자동차 보유여부를 통해 대상을 선정하게 됩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셨지만 탈락하신분들은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되실 확률이 높습니다. 차상위계층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 정부의 보호와 지원을 받게 됩니다. 차상위계층 주거용재산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구분되어 재산을 기준짓게 됩니다. 대도시는 특별시, 광역시의 구아니면 군을 포함하며 주거용재산의 한도는 1억2천만원입니다.

주거용재산의 적용한도를 넘어가는 금액은 일반재산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주거용재산은 1.04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되지만 일반재산은 4대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되어 수입이 늘어나는 불리한 조건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 재산들은 위와 비슷하게 선정하게 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목적

매일 기록적으로 늘어나던 코로나 추세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당장 수치는 낮아지더라도 2년간 힘들어진 경제 사정은 우리 국민, 사회 모두의 어려움으로 여전합니다.

더불어 허상 이상으로 치솟고 있는 물가에 쉽게 놀라는 최근 치킨, 짜장면, 김밥, 라면, 소주, 맥주, 과일 등 외식물가가 크게 올랐고 휘발유, 경유 모두 2,000원을 넘어 주유소 가기 무서운게 현실입니다.

저소득층 한시 생계지원금 지급시기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일 알아보시면 6월 24일목부터 지급을 시작해서 25과 27일 29일 30일 등 지자체별로 지급 날짜가 상이합니다. 각 지자체 홈페이지 접속 후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서 간편하게 신청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층 추가 지원사업

긴급복지지원 제도 중위소득 75 이하, 금융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였다면 대도시 4인 기준 153만 원 생계지원, 의료지원 300만 원 이내, 주거지원 64만 원 이내, 복지시설 이용 지원 145만 원 이내 지급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상위 계층 신청방법

스스로가 차상위계층 조건에 부합하다면 해당 연도에 거주지 주민센터를 통해 통보받게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상위계층 소득기준

차상위계층 재산기준 역시 소득으로 환산되는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소득에 반영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