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보험금 청구시 지급 받을 수 있는 조건과 CDR척도 란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한 명이 앓고 있다는 치매는 자신뿐 아니라 가족과 간호. 간병 등의 경제적인 부담으로 가장 걱정되는 질병으로 치매보험을 미리 가입했다면 초기. 경증. 중증. 말기 치매보험금 청구 시 지급받을 수 있는 조건과 함께 기준이 되는 CDR척도는 어떻게 진단되는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 수급 등급에는 초기 치매환자를 위한 지원 외등급을 두어 조기관리를 하도록 15등급 이외에 별도로 지원을 할 만큼 치매는 국가적 책임으로 돌보아야 해야만 되는 질병입니다.
이렇게 치매라는 질병은 장기요양등급15등급을 받게되면 재가급여방문요양, 간호. 간병, 방문목욕 등와 시설급여요양원. 요양병원 등 지원을 받게 됨에 따라 최근의 치매보험에는 장기요양등급을 받고 재가급여 이용 시에도 지원금을 보장하거나 중증치매CDR 3점 이상 시 간병생활자금을 평생 지급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장기요양급여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됩니다.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그 밖의 재가급여로 나뉘며, 시설급여는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를 대상으로 제공되며, 특별현금급여는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로 나뉩니다.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연관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운영하고 있는 에서도 구체적인 정보와 소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안내
장기요양급여의 경우, 수급자가 재가 급여의 경우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시설 급여의 경우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을 본인 부담금으로 지불합니다. 단,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천재지변, 재난에 대한 생계곤란자, 그리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일부 감경을 인정한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의 금액이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본인부담금을 면제 받기 위해서는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과 그 외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인원은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부득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연관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