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바이러스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23년 6월 1일 이후 달라진 신청자격 확인하세요
2023년 6월 변경공지 기준으로사업자가COVID-19 유급휴가 지원금 요청해 보기 사업주개인, 법인는 코로나 19에 감염된 근로자가 입원이나 자가격리를 하게 되면 유급휴가를 실시하고 일부 비용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있습니다. 대상기업은 30인 미만 기업으로 일일 4만 5천 원씩 5일간의 비용을 지급받는다. 격리 종료 90일 이내에 신청합니다. 아래의 문자를 받았으니 신청하면 됩니다. 서류가 많아 보이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양식에 적거나, 회사에 있는 것을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받아와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필요 없었습니다. 재직증명이 아니더라도 확인이 가능한 것 같다. 유급휴가를 준 사실 증명 서류기업 근로자의 급여 명세서를 제출 필요 없었습니다.
COVID-19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대상
COVID-19 양성 확인 알림 문자를 받은 분들 중 격리 참여자로 등록하고 격리를 충실히 이행한 분들은 생활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이를 통해 입원 아니면 격리 기간 동안의 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COVID-19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격리참여자 등록 신청 방법 격리참여자 등록을 신청하셔야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격리참여자로 등록을 완료하셨다면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입원 아니면 격리 기간 동안 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대로,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를 중복으로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중 한 가지 혜택을 선택하여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안내 총정리
코로나19가 격리의무에서 격리권고로 바뀌고 지원금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지원기준이 바뀐 것이지 계속 유지되고 있었네요 원래는 COVID-19 확진으로 인한 격리자이면 소득에 상관없이 무관하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22년 7월 11일 이후부터3차 개편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로 지원대상이 변경되었습니다. 23년 6월부터 변경된 사항으로 주의할 것은 양성확인 알림 문자를 받은 다음날까지 반드시 격리참여자 등록을 해야 해야만 되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