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과 격리기준 내용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과 격리기준 내용

COVID-19 확진자이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인원은 격리기간 및 입원을 통해 건강을 회복해야 하며 COVID-19 전염을 막아야합니다. 최소한 14일간의 격리기간 동안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는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제도를 마련하고 격리자 및 입원된 분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격리나 입원 생활을 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게도 정부에서 유급휴가비용을 지급하는 제도가 함께 시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으로 사업주와 격리자를 지희망하는 이번 제도에 관해 분명한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라는 유래없는 전염병과 살고 있는 현대시대는 국가 지원금에 관한 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삶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금액 변동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금액 변동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금액 변동

입원 및 자가격리 대상자가 속해있는 가구원의 수에 따라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의 금액을 다릅니다. 2021년 1인 가구 기준 474,600원을 시작으로 가구원 수가 늘어남에 따라 그 지원금도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 인정시점은 격리시작을 하는 날을 기준으로 주민등록표에 표기된 가구원 수가 기준입니다.

아래의 금액은 2020년에 자가격리 및 입원기간을 갖고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 알려드리는 2020년 기준 자가격리 지원금입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금액
코로나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금액

코로나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금액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생활지원비 생활지원비는 7일 격리기간 동안 확진자 1명은 10만 원을 받으며 가족 중 확진자가 2명 이상일 경우 1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들의 자가격리일이 하루라도 겹치면 15만 원을 받습니다. 가족 중 2명이 격리해도 4명이 격리해도 15만원을 받는 것입니다. 만일 격리기간이 겹치지 않는다면 각각 따로 신청하여 10만 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유급휴가비 유급휴가비는 휴일을 제외한 5일 동안 하루 최대 4만 5천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만 5천 원씩 5일이므로 22만 5천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지원금보다. 훨씬 금액이 많으므로 해당되신다면 유급휴가비를 신청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온라인 신청 방법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온라인 신청 방법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온라인 신청 방법

에서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온라인 신청, 인터넷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필수 rarr 보조금24이용동의 최초1회 필수 rarr나의혜택확인하세요탭에서 생활지원비 혜택확인 후 신청 클릭합니다. 가구 내 다른 확진자가 있는 경우 신청할 때 함께 정보를 제공합니다. COVID-19 격리해제 정보가 없는 국민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요양병원시설 등의 밀접접촉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고,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생활지원비 신청에 필요한 항목은 연관 시스템 간 정보 연계를 통해 자동으로 채워지므로 다른 구비서류 등을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 배우자나 자녀 등 주민등록상 동일세대 가족이 확진된 경우도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자동 제공하므로 손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방역체계 변동사항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확진자에게 부과하던 7일 동안의 격리 의무를 5일 권고로 전환하고, 강제 격리는 없어지지만 자발적 동의에 따른 의료기관 등에서의 격리 조치는 유지되며, 실내 마스크 착용의 경우 의원과 약국에서는 전면 권고로 전환됩니다. 단, 환자들이 밀집해 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은 당분간 착용 의무를 유지합니다. 감염취약시설 종사자에게 주 1회 실시했던 선제검사 의무는 발열 등 증상이 있거나 다수인 접촉 등 필요시 실행하는 것으로 완화하고, 대면 면회 때 방역수칙을 지켜가면서 취식하도록 합니다.

이와 함께 입국 후 3일차에 권고하는 PCR 검사 권고는 당초 계획대로 종료합니다. 의료대응체계와 치료비 등 정부 지원은 당초 로드맵의 계획대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경영자 유급휴가비용 지원

사업주가 COVID-19 이슈와 관련해 자가격리나 입원을 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했다면, 정부는 사업주에게 유급휴가비용을 협조하고 있습니다.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은 위의 생활지원금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입니다. 간단하게 경영자 유급휴가비용 지원내용을 요약했습니다. 신청장소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유급휴가비용 지원금액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일 최대 13만 원 보건소의 격리 및 입원 통지를 받은 근로자가 유급휴가를 사용할 경우 개인적인 판단으로 자가격리에 들어간 근로자의 유급휴가는 지원 불가 사업주가 지원받는 유급휴가비용 신청에 관한 서류는 개인의 생활지원금 연관 서류보다.

조금 많습니다. 먼저, 근로자가 제시한 유급휴가 지원신청서부터 아래의 7가지 서류를 빠짐없이 준상대적으로 국민연금공단에 지원금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금액

입원 및 자가격리 대상자가 속해있는 가구원의 수에 따라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의 금액을 다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생활지원비 생활지원비는 7일 격리기간 동안 확진자 1명은 10만 원을 받으며 가족 중 확진자가 2명 이상일 경우 1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온라인 신청

에서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온라인 신청, 인터넷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