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 이직자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이번에는 개인 연말정산 신고하는 방법을 글 해보았어요 천천히 따라하시면 어렵지 않아요 연말정산을 하려면 공인인증서가 꼭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없으신 분들은 미리 준비하세요 1. 홈텍스 접속 을 합니다. 2. 메인 화면에 종합 소득세 신고를 클릭을 하시면 되요 3. 근로소득사 신고서에서 정기신고작성을 선택 하세요 4. 각 항목에 맞게 입력하신 후 저장 후 다음이동을 선택 하시면 되요 5. 입력 수정하기를 클릭하면 종전근무지를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조회가 안되시는 분들은 종전 근무지에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6. 팝업창이 열리면 근무처별 소득명세자료를 누르셔서 회사를 선택하시고 적용하기 클릭하면 됩니다.
퇴사자이직자 연말정산
퇴직 후 미취업인 경우중도퇴사자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기간인 5월에 직접 신고합니다.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자료를 토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다음 해 3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직접 조회발급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MY 홈택스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전 직장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못했다면? 퇴직 후 재취업을 한 경우이직자 현 근무지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종전 근무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고, 현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합산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시 주의사항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를 이용할 때 기부금 영수증과 같이 자동 조회가 되지 않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경우 제출 기관을 통해 영수증을 발급받아 스캔본을 올리거나, 직장 내 담당부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기부금 영수증도 자동 조회가 많이 되지만 종교단체의 경우 직접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하시길.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연말정산 귀속 연도과세기간 중에 입사했거나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간만 자료 활용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세기간 중에 입사 혹은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 신용카드, 주택자금, 주택마련 지출내역 등 소득공제 항목과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세액 공제 항목들은 일을 제공한 기간 동안 사용 및 납입한 금액만 공제할 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곤사화 서비스 부양가족 자료 조회는 부양가족 본인의 사전동의가 필요합니다.
퇴사이직 연말정산 하는 방법
아래 1번부터 15번까지를 쭉 진행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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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미취업인 경우중도퇴사자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기간인 5월에 직접 신고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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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를 이용할 때 기부금 영수증과 같이 자동 조회가 되지 않는 항목이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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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1번부터 15번까지를 쭉 진행하면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