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수당 계산, 조회 꿀팁 총정리 (2023년)

퇴직 수당 계산, 조회 꿀팁 총정리 (2023년)

정보량 근로기준법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을 적용하지 않지만 일부의 법에 대한 적용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니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분들은 직접적 어떤 게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합니다. 퇴직금과 적용되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에 따르면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퇴직금여를 지급하기 위한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수습기간과 퇴직금
수습기간과 퇴직금

수습기간과 퇴직금

1. 기간 산정에 담기다 여부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급여 제도”의 규정의 내용은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퇴직급여제도의 설정”을 보면,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더불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퇴직급여 설정 등”을 보면,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위 두 조항의 의미는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해당되기에 퇴직급여 산정 기간에 적용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5인미만 퇴직급여 지급규정
5인미만 퇴직급여 지급규정

5인미만 퇴직급여 지급규정

2013년부터는 5인미만 사업장에서도 퇴직금이 적용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1명이어도 무조건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야근/연장/공휴일 근로수당이 없고 연차휴가가 없습니다. 근로자성 인정이 안되는 경우가 있는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하면 동거하는 친족만을 활용하는 사기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퇴직급여 지급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퇴직급여 미지급 시 대응 방안
퇴직급여 미지급 시 대응 방안

퇴직급여 미지급 시 대응 방안

고용주는 근로자가 퇴직을 승인한 날부터 14일 이내(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 연장 가능)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만약 지급 기일 내에 합의 시도나 특정동기 없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지역 노동청에 피해신고를 할 수 있으며, 고용주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약 이런 미션 제기에도 상황이 해결되지 않으면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강제집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퇴직급여 산정 방식

퇴직금에서 lsquo;평균임금rsquo;은 근로자가 퇴직이 처리된 날로부터 기존 3개월 동안의 급여 총액의 평균을 말합니다. 만약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퇴직급여 산정 공식은 퇴직급여 = [(1일 평균임금times; 30일) times; 총 지속적으로 근로 기간] divide; 365 이며, 직접적 계산할 수 있지만 퇴직 생각만으로 머릿속이 까다로운 분들은 에서 단순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 지급기한

퇴직금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와 퇴사자 간의 합의가 있으면 기간은 연장이 가능하나 다른 합의 및 고지 없이 지급기간을 어긴다면 연20%의 가산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퇴직급여 사전기간에 아래의 경우는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근로계약사항을 체결하고 수습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고용주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출산전후 휴가 기간, 부상 등 휴가기간 일반적으로 퇴직급여 지급에 대한 내용을 근로기준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급규정, 지급기한 등 정리해드렸습니다.

기본적인 기준에 따른 설명이므로 예외적으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노조에 따른 단체 협약 기준이 따로 있을 수 있으므로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퇴직급여 받지 못했을 경우 대처방법

마지막으로 퇴사한지 2주가 넘었는데도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대처방법에 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첫째 고용노동부에 진정 신고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고용노동부에서 회사측에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연락을 주게 됩니다. 그래도 회사측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회사에 대하여 민사소송으로 고소하여 강제로 퇴직급여 집행을 하게 할수도 있습니다. 만일 고용노동부와 사기업 측에서 합의 후 진정신고를 취소한다는 조건으로 고용노동부에서 회사를 대신해 전반적 퇴직금에 대하여 700만 원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종종 묻는 질문

수습기간과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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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퇴직급여 지급규정

2013년부터는 5인미만 사업장에서도 퇴직금이 적용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퇴직급여 미지급 시 대응

고용주는 근로자가 퇴직을 승인한 날부터 14일 이내(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 연장 가능)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관심이 생기다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