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 계산 방법 퇴직소득세 자동 계산
퇴직소득세 계산기 이용 방법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회사로부터 받는 급여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근속연수와 평균임금에 따라 달라지며,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1일 평균임금 times 30일 times 재직일수 365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임금의 총액에는 기본급, 수당, 성과급 등이 포함되며,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가산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이란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평균임금에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모든 임금이 포함되는데 축의금, 조의금 등의 수당 등의 임시로 지급된 금액은 제외하며, 식대나 교통비의 복리후생적 수당의 경우 근로자에게 규칙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면야 평균임금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아동휴직 및 산재로 요양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시 해당 기간은 제외된 산정합니다.
환산급여공제 퇴직소득과세표준액 산정
환산급여를 구한 후, 환산급여 구간에 따라 산출된 급여를 공제하여 퇴직소득과세표준액을 계산합니다. 퇴직소득과세표준 환산급여 환산급여공제 환산급여 퇴직금 근속연수공제 times 12 divide 근속연수 환산급여공제 환산급여 구간에 따라 산출된 급여공제 아래표 참고 예시 환산급여는 1억원 1,200 만원 times 12 divide 20년 5,280 만원이며, 환산급여가 7,000만원 이하이므로 공제금액은 800 만원 5,280 만원 800 만원 times 60 3,488 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퇴직소득과세표준액은 5,280 만원 3,488 만원 1,792 만원이 됩니다.
퇴직소득세 근속연수공제 개정
퇴직소득세 원천징수도 공제항목이 가장 중요합니다. 2023년도부터는 근속연수에 대한 공제액이 대폭상향되었습니다. 5년 이하 100만 원, 10년 이하 200만 원, 20년 이하 250만 원, 20년 초과구간에 대해서는 300만 원이 적용됩니다. 근속연수공제 개정내용 개정된 세법을 적용하여 홍길동 씨의 퇴직소득세를 다시 계산해 보겠습니다.
퇴직소득세를 구합니다.
퇴직소득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이렇게 구한 퇴직소득세는 수령하는 퇴직금에서 차감됩니다. 퇴직소득세는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계산 방법을 알고 있다면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미리 알아두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퇴직소득세의 세액공제나 감면 등의 혜택이 있는지도 확인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이란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산급여공제 퇴직소득과세표준액
환산급여를 구한 후, 환산급여 구간에 따라 산출된 급여를 공제하여 퇴직소득과세표준액을 계산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퇴직소득세 근속연수공제
퇴직소득세 원천징수도 공제항목이 가장 중요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