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의 종류(DB, DC, IRP)와 수령방법은
퇴직금은 알고 있지만, 퇴직연금 제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퇴직연금 제도와 종류, 수령 방법에 대하여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 제도는 먼저 근로자들의 노후 소득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해 근로자 재직기간 중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 재원을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이 적립금을 사용자DB 혹은 근로자DC가 운용하다가 55세 이후에 연금 혹은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퇴직연금 제도는 퇴직금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연금 제도입니다.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받게 된다면 회사가 퇴직자에게 지급을 하기 때문에 회사가 망하게 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퇴직금의 관리를 은행 혹은 사업자에게 맡기고 일시금으로 지불하는 것이 아닌 연금을 통해 장기간 지급하는 퇴직연금 제도는 지난 2005년 12월부터 도입되었습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DC Defined Contribution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와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DB형의 경우, 퇴직급여가 정해진 금액으로 정해져 있지만, DC형의 경우, 회사가 내게 되는 부담금은 사전에 정해져 있고, 근로자가 받게 될 퇴직급여가 운용수익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는 사용자가 근로자 개별 계좌에 부담금을 주기적으로 납입하면,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근로자 본인의 추가 부담금 납입도 가능합니다.
근로자는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과 운용손익을 최종 급여로 지급받게 됩니다.
DCDefined Contribution 개인연금 제도
DC제도는 근로자가 일정 비율의 급여를 퇴직연금을 위해 개인 계정에 적립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서는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연금 계정을 관리하며, 납입한 금액과 투자 수익의 결과에 따라 연금액이 산출됩니다. 따라서 개인의 투자 선택과 수익에 따라 연금액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IRP제도는 물가 상승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직장인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공무원 등 수입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와 독립적으로 개인이 은행, 증권사, 보험사에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상품으로, 퇴직금 제도를 실행하는 회사일지라도 DB, DC형 제도를 적용시키는 회사일지라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퇴직 후에 은행에 퇴직금 지급신청 부탁합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을 알아보다가 문득 짜증이 났습니다. 아니 정말 우리기업 경리 뭐하는 애야? 내 퇴직 날짜가 코앞인데도 IRP 통장 개설하라는 안내가 아예 없습니다. 더 기가 막힌건 제가 스스로 조회해보고 IRP통장 만들어서 퇴직연금 계약확인서를 제출생각추측했더니 이게 왜 필요하냐며 왜 주냐며 이상한 소릴 합니다. 퇴직연금 수령하려면 IRP계좌가 필요하며, 회사에서 은행에 퇴직금 지급신청하고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야 내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다정하게 설명까지 해줬습니다.
근데도 그거 아니라며 인상을 씁니다.
금융회사별 수익률상품정보는?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연마다 퇴직연금 금융회사별 수익률과 연마다 총 비용부담 정보를 비교공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퇴직급여를 운용하기 위한 원리금보장 및 실적배당형 금융상품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익률상품정보 알아보기 위의 사이트에서는 은행별로 적립금과 수익률, 장기수익률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을 가입하기 전에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확인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퇴직연금 수령 방법
퇴직연금 지급 요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혹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종류는 연금 혹은 일시금으로 하게 됩니다. 연금은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함 일시금은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급을 요구하는 가입자에게 지급 퇴직연금의 지급은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는 이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급여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자가 죽은 경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퇴직금 수령을 위한 개인형IRP 통장 개설 rarr 인터넷뱅킹 혹은 영업점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급여를 IRP에 입금 전액 지급의 예외사유가 일어나는 경우, 퇴직급여 부족분은 사용자가 지급하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DC Defined Contribution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와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DCDefined Contribution 개인연금
DC제도는 근로자가 일정 비율의 급여를 퇴직연금을 위해 개인 계정에 적립하는 제도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 후에 은행에 퇴직금 지급신청
퇴직연금 수령방법을 알아보다가 문득 짜증이 났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