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수당 계산법(15배 2배 조건, 계산기)

휴일근로수당 계산법(15배 2배 조건, 계산기)

인사노무 필수지식인사담당자를 위한 예전에는 계속근로가 예정되어있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하였으나, 이제는 다음주에 근로가 예정되어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하였고, 주휴일은 일요일인 경우case 1 금요일까지 근무, 토요일에 퇴직 주휴수당 미발생case 2 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 그 다음주 월요일에 퇴직 주휴수당 발생case 3 월요일까지 근무, 그 다음주 화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 주휴수당 발생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경우를 제외하면 48시간8시간x시급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못받습니다.


2 연차수당 계산 예시
2 연차수당 계산 예시

2 연차수당 계산 예시

1 급여 300만원 1년 상여금 240만원인 경우

기초 임금 300만원+20(240만원 /12) = 320만원월소정 209시간을 나누면,시간당 15,311원​시간당 15,311*8시간 = 122,488원

1일치 연차수당은 122,488원이 됩니다. 2 급여 200만원 1년 상여금 240만원인 경우

기초 임금 200만원 20240만원 12 220만원월소정 시간 209시간을 나누면 시간당 10,526원시간당 10,526 8시간 84,208원

1일치 연차수당은 84,208원이 됩니다.

통상임금의 적용범위
통상임금의 적용범위

통상임금의 적용범위

통상임금은 왜 필요할까요? 통상임금이라는 개념 제작된 목적과 취지를 보시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의 법정수당을 계산하기 위한 하나의 산정단위로 활용되기 때문이라고 나옵니다. 즉,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을 계산할 때 필요한 개념입니다. 만약 통상임금이라는 개념 없으면 근로자는 근로의 대가가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기본급만 지급하고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 등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마음껏 임금을 인하하거나 지연하거나 체불하는 경우에도 근로자는 그에 대한 구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이라는 개념은 근로자의 근로대가를 보장하고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 연차수당 미지급시

연차수당 지급기준 해당 하는 사업장에 1년 80 출근을 했음에도 미사용분에 대하여 지급하지 아니할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때문에 이와 같이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이야길 해야하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통해 지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당사간의 사전 합의가 있으면 2년차 종료시점에서 사용을 해도 무방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때도 지급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초 임금 판단기준 포함되는 수당

각종 수당의 기초 임금 포함 여부는 해당 수당의 지급 목적과 방식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통상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 중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이고, 일률적이며,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만이 기초 임금 산정 시 포함이 되므로 이 부분을 잘 해석을 해야 합니다. 먼저 소정업무시간 혹은 법정근로시간에 관하여 지급하기로 정해진 기본급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일, 주, 월 그 외 임금 산정기간 내의 소정업무시간 혹은 법정근로시간에 관하여 일급, 주급, 임금 등의 형태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고정급 임금 또한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중요한건 통상임금의 4가지 요건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당의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을 시킨다는 점입니다.

기초 임금 계산법

통상임금은 법정수당인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할 때 가장 자주 사용이 되는데, 연장, 야간, 휴일근로는 시간단위로 측정되기 때문에 이런 수당을 산정하려면 최우선으로 시간급 통상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적으로 임금은 월단위로 지급되기 때문에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려면 최우선으로 임금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급 통상임금을 계산하는 식은 임금 기초 임금 divide 월의 기초 임금 산정기준시간수로 하면 됩니다.

여기서 기초 임금 산정기준시간수란 소정업무시간 내에서 노사가 정한 근로시간에다가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더한 값이 됩니다. 주52시간 근무제가 보편적이므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인 근로자라면 1주 기초 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40시간에 유급처리 되는 시간 8시간(유급 주휴일)을 더한 48시간이 됩니다. 즉, 주 40시간 근무제 근로자의 월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2 연차수당 계산 예시

1 급여 300만원 1년 상여금 240만원인 경우기초 임금 300만원+20(240만원 12) = 320만원월소정 209시간을 나누면,시간당 15,311원​시간당 15,3118시간 = 122,488원1일치 연차수당은 122,488원이 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통상임금의 적용범위

통상임금은 왜 필요할까요? 통상임금이라는 개념 제작된 목적과 취지를 보시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의 법정수당을 계산하기 위한 하나의 산정단위로 활용되기 때문이라고 나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연차수당 미지급시

연차수당 지급기준 해당 하는 사업장에 1년 80 출근을 했음에도 미사용분에 대하여 지급하지 아니할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