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2 (금융, 세금 공부방) 연말정산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소득공제
종합소득세율과 법인세율에 이어 이번 시간은 총급여, 근로소득금액, 소득공제,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명칭이 비슷하여 구분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에 차례대로 하나씩 차분히 알아보기로 하죠 1. 총급여액 연간근로소득 비과세소득 2.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 3. 근로세액공제 중소기업취업자에대한 소득감면이 있는 경우 계산 근로소득세액공제액 x 1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액 산출세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만 세액공제 대상 근로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별도 서류제출을 하지 않더라도 자동 적용됩니다.
연말정산시 기본적으로 공제해주는 항목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득 공제 보기 및 주의 사항
1 분양권 보유 시 2 주택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가 불가한지? 공제 가능 1231일 기준으로 무주택 혹은 1 주택 세대의 경우 LTV에 맞는 대출 이자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때 1 주택 이하의 요건에서 분양권은 주택법상의 주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분양권 1 주택 1 주택 보유가 되어 해당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그러나 분양권 취득으로 차입한 대출의 경우에도 완공 및 전환 시점에 LTV에 맞는 대출 전환조건으로 대출한 경우에는 공제 대상이 됩니다.
즉, 분양권의 경우 주택은 아니 걸로 보유 주택 수에서는 제외하지만 LTV에 맞는 대출 전환 요건 대출의 경우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분양권의 중도금 대출의 경우 무주택자만 공제가 가능하니 참조 바랍니다. 분양권으로 2 주택 예정자가 되는 경우는 공제 혜택이 없습니다.고 생각하시면 될 듯합니다.
대출 시점
대출 시점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담보 대출 기본 원칙으로 대출 시점의 경우는 주택소유권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금입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승계나 대환연장의 경우 3개월 이내의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 2000년 111 이전 차입금 2 양수인이 과거 주택담보대출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3 15년 미만을 15년 이상거치기간 3년 이하으로 대환기존차입금 상환하는 신규 대출2004년 11부터 적용 4 15년 미만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경우2007년 228일부터 적용 인수변경연장의 경우 과거 대출의 최초 차입일을 기준으로 하고 3개월 이내의 담보대출은 만족한 것으로 봅니다.
주택 및 대출자 명의
주택 및 대출자 명의 공제 대상자 본인 명의 주택 and 본인 명의 대출 대상자가 세대주, 세대원, 외국인이 될 수가 있었으나 어떤 경우이든지 본인 명의의 주택에 대해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야 본인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이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근로자인 세대원 본인 명의의 주택에 대해 세대원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경우에 공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세대주가 배우자나 다른 세대원 명의의 주택이나 대출자의 명의가 주택 소유자의 명의와 다른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공동명의의 주택이나 공동명의의 대출이 있을 수 있었으나 단독명의이든 공동명의이든 주택 명의에 스스로가 그리고 대출명의에도 스스로가 포함이 되어야 공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
공연, 예술관 등 문화비의 경우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의 지출만 적용이 되는 항목이고 영화관람료가 23년 7월 1일 이후 지출계획 건에 대해 문화비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또한 23년도에는 증가 관련되는 공제율로 소득공제 계산이 반영되게 됩니다.
5. 연말정산 – 신용카드 결제 시 중복 공제 가능 및 제외 항목의료비 지출의 경우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는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중복으로 공제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신용카드 등으로 비용을 지출한 경우 중복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과 중복 공제가 되지 않는 항목 그리고 신용카드 공제 자체가 되지 않는 항목이 있으며 이에 대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공제 대상자 요건 총급여 7,000만원 종합소득 금액 6,000만원 이하 근로자로서 무주택 세대주 혹은 세대원 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받지 않는 경우, 본인 혹은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주택임차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공제 대상 주택 요건 국민주택규모 85m2 혹은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이 가능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도 가능합니다. 단, 임차 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하여야 합니다.
세액공제 혜택 1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의 경우 월세액의 17 세액공제 2 총급여 55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초과자 제외됨 월세액의 15 세액공제 월세액은 연간 최대 750만원 까지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 공제 보기 및 주의
1 분양권 보유 시 2 주택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가 불가한지? 공제 가능 1231일 기준으로 무주택 혹은 1 주택 세대의 경우 LTV에 맞는 대출 이자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출 시점
대출 시점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담보 대출 기본 원칙으로 대출 시점의 경우는 주택소유권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금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주택 및 대출자 명의
주택 및 대출자 명의 공제 대상자 본인 명의 주택 and 본인 명의 대출 대상자가 세대주, 세대원, 외국인이 될 수가 있었으나 어떤 경우이든지 본인 명의의 주택에 대해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야 본인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