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분 연말정산 특별세액공제(의료비교육비기부금보험료)

2022년분 연말정산 특별세액공제(의료비교육비기부금보험료)

근로자 및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은 나이에 독립적으로 해당 과세기간에 제공한 공제한도 내 기부금의 20, 1천만 원 초과분 3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를 합니다. 단, 정치자금기부금은 10만 원 이하분은 기부금의 100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 정치자금 기부금은 정당기부 등을 하는 것으로 한도는 근로소득금액 전액이 됩니다. 공제율은 10만 원 이하는 100110이며, 10만 원 초과는 15이며, 3천만 원 초과는 25입니다.

법정기부금은 국방헌금, 위문금품 등으로 한도는 근로소득금액 전액이 됩니다. 공제율은 1천만 원 이하는 20, 1천만 원 초과는 3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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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세액공제 대상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

정치자금 기부금과 우리사주 조합의 기부금은 본인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의 기부금 세액 공제의 대상은 근로자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 외조부모, 직계비속자녀, 손자, 외손자, 외손녀등이 해당됩니다. 공제 대상자의 나이 요건은 없지만, 소득요건의 제한은 있습니다. 본인 이외의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되어 공제를 받으려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공제율 15

교육비 공제대상은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직계비속, 형제자매, 장애인입니다. 배우자 및 부양가족은 나이는 안 보고 소득요건만 봅니다. 연소득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인 부양가족인 경우에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어요. 주의하실 점은 직계존속부모 등은 받을 수 없어요. 장애인은 소득, 연령필요조건 연관 없이 공제받을 수 있고요. 1 공제대상액 11 본인 본인 교육비는 전액 세액공제받아요. 대상은 대학원, 시간제과정까지 받을 수 있으나 학원은 안되고요. 학자금대출을 받고 원리금원금, 이자 상환한 금액도 받을 수 있으나 생활비대출로 받은 금액은 제외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연말정산 중 전적으로 소득과 연령요건을 안 보고 부양가족의 의료비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의료비는 연봉의 3 초과분부터 공제대상에 따라 세액공제율을 적용해요. 공제한도 없이 난임시술비는 사용금액의 30, 미숙아는 20, 본인만 65세 이상장애인 등은 15 세액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3 초과분만 총급여액의 3를 넘는 금액만을 세액공제해 줍니다.

1 의료비 공제 항목 산후조리원 산후조리원비는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자만 출산 1회에 2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받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1천만 원 이하 20 초과 35

본인과 부양가족의 기부금은 세액공제대상으로 부양가족은 소득요건(연소득금액 100만 원)만 맞으면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기부금 종류에는 정치자금기부금, 우리 사주기부금, 법정기부근, 지정기부금이 있어요. 교회나 성당, 절 등에 기부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속해요. 따라서 가족의 종교단체 기부금은 소득조건을 충족하면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겁니다.

기부금의 공제한도는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해요.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서 자동으로 계산되는 항목이 근로소득금액입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연말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이 되지 않으면 기부처에 기부금영수증을 요청하셔서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 사주 조합 기부금

우리사주우리 사주 조합 기부금은, 우리 사주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우리 사주 조합에 기부한 기부금을 말합니다. 이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금액에는 20, 1000 만원 초과분은 35를 공제해 줍니다.

우리 사주조합이란?회사가 임직원들에게 회사의 주식을 일정한 조건에 구매할 수 있도록 우리 사주조합을 만들어 우리 회사의 주식을 구매할 수 있게 하는 제도 입니다. 이 때, 우리사주 좋바에 돈을 납입하는 경우를 ”출연”이라고 합니다.

지정기부금지정기부금이란 사회복지법인, 학술연구단체, 종교단체 등 지정 기부금 단체에 기부한 기부금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종교에 낸 헌금이 있습니다. 이 경우, 1000만 원 이하는 20, 1000만원 초과분은 35를 공제해 줍니다.

공제대상 기부금

근로자본인은 모든 기부금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기본공제대상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은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안내에서 더 많은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기부금 세액공제 예시를 보시고 자신의 기부금 공제 금액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

정치자금 기부금과 우리사주 조합의 기부금은 본인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교육비 세액공제공제율 15

교육비 공제대상은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직계비속, 형제자매, 장애인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의료비 세액공제

연말정산 중 전적으로 소득과 연령요건을 안 보고 부양가족의 의료비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