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요약 2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요약 2

자녀 연말정산 공제 항목을 각 항목별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자녀를 출산했을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을 정리해두면 연말정산이 편해집니다.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 정리1. 소득공제 인적공제2. 세금공제 자녀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3. 그 외 신용카드 소득공제, 세금공제 중복 가능한 항목 확인 연말정산 계산 구조, 과세표준 기본적으로 세금이 계산되는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핵심은 본인이 번 돈에 따라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연봉에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뺀 과세표준 금액이 세율을 결정내리는 기준이 됩니다. 자녀가 있을 경우 해당되는 항목은 노란색으로 표시하였습니다.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운영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운영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운영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1월 15일부터 1월 17일 오후 8시까지 PC연말정산서비스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접수된 자료집은 국세청이 의료기관에 자료제출을 재차요청하며, 의료기관이 데이터를 추가제출 할 경우 1월 20일부터 추가된 데이터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기관이 데이터를 제출하지 않아 1월 20일 이후에도 조회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불편하더라도 의료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수집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의료비 세금공제 자룔를 제출하지 않은 의료 기관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별도의 개별행정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중 성인이 된 자녀의 부양가족 동의 신청
2022년도 중 성인이 된 자녀의 부양가족 동의 신청

2022년도 중 성인이 된 자녀의 부양가족 동의 신청

2022년 귀속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중 만 19세(200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가 넘어 성년이 된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자녀의 간소화 자료가 조회되지 않으므로 자녀가 직접 국세청 홈택스 팩스, 손택스 앱을 통해 제공동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만 19세 미만 자녀200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의 경우 동의 절차 없이 미성년자료 조회신청에 등록하면 해당 자녀의 소득세금공제 증명서류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Q. 죽은 부양가족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집은 어떻게 조회할 수 있는지?
Q. 죽은 부양가족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집은 어떻게 조회할 수 있는지?

Q. 죽은 부양가족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집은 어떻게 조회할 수 있는지?

죽은 부양가족에 대하여도 정보제공 동의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신청이나 팩스신청, 세무서 방문신청을 이용하여 죽은 부양가족의 자료제공동의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서와 함께 사망자와 데이터를 제공받는 자와의 가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사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신분증을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죽은 부양가족의 신분증이 없을 경우는 데이터를 제공받는 자의 신분증 및 서명직인을 첨부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가족관계부에 부양가족의 사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별도로 첨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자들을 고용하는 사업자들이 매월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급여와 가족, 자녀수에 따른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고 지금한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에 납부합니다. 그렇게 매년 2월말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지난 1년간 근로소득 외에 다른 수익이 없습니다.는 가정하에 소득세를 계산해서 정산하는것이 연말정산입니다. 연말정산은 1년에 2월과 5월 두차례에 걸쳐서 진행됩니다. 2월은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는 시기입니다.

직장에 다니고 있는 회사원 분들이 주로 하는 연말정산입니다. 5월은 종합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는 시기입니다. 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말정산으로 건물주, 자영업자, 프리랜서, 전업투자자 분들이 해당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주 묻는 질문

1.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어떻게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영수증 발급기관의 연락처를 확인해서 해당 의료기관에 직접 문의 1월 15일부터 1월 17일까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시면 국세청이 의료기관 등에 누락된 데이터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고, 영수증 발급기관이 전산으로 데이터를 제출하면 연말정산간소화를 통해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1월 20일 이후에도 조회되지 않는 자료집은 연말정산간소화를 통해 추가 제공 되지 않으므로 해당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2. 배우자 소유주택을 포함하여 2 주택소유자로 주택자금 공제대상자가 아닌 것 같은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이 조회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으수 있나요? 소득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1월 15일부터 1월 17일 오후 8시까지 PC연말정산서비스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중 성인이 된 자녀의 부양가족 동의

2022년 귀속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중 만 19세(200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가 넘어 성년이 된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자녀의 간소화 자료가 조회되지 않으므로 자녀가 직접 국세청 홈택스 팩스, 손택스 앱을 통해 제공동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죽은 부양가족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집은 어떻게 조회할 수

죽은 부양가족에 대하여도 정보제공 동의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