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신청 서류 및 홈페이지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신청 서류 및 홈페이지

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은 2022년 1월 1일 3월 31일까지 영업시간제한 및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사업 관리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소기업 및 연판매량 30억 원 이하 중기업입니다. 신속 신청은 2022년 6월 30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손실보상금 선지급이란?
손실보상금 선지급이란?

손실보상금 선지급이란?

22년 1분기 신속 보상 대상자 약 80만 개사 중 22년 4월 1일부터 22년 4월 17일까지 방역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손실보상금 지급 전 일정 금액을 무이자로 첫째 지급하는 새로운 손실보상 방식입니다. 추후 손실 보상금이 확정되면 선지급된 금액에서 차감하고 남은 잔액에 에 관해 초저금리1 고정금리로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2분기 손실 보상금이 확정될 경우 손실보상금 선지급금액 반영은 이러합니다.

신청 스타트 전 6월 30일 이전
신청 스타트 전 6월 30일 이전

신청 스타트 전 6월 30일 이전

정부에서 정한 대상자, 아래 3가지 자격조건을 면밀히 따져보고 본인이 연관된 사항인지 알아봐야 합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방역조치 이행 사업 관리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 중소기업으로서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인 사업자 2022년 1월 1일부터 세 달간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여야 합니다. 이곳에서 말하는 방역조치는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을 말합니다. 그리고 2019년 동월 대비 2022년의 매출이 감소해야 하고,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라서 소기업 아니면 중기업에 분류가 되어 있어야 하며 연 매출액이 30억 원 이하인 사업자여야 합니다.

소기업, 중기업에 대한 기준은 다음 부록 데이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장 지원 금액 산정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장 지원 금액 산정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장 지원 금액 산정 방법

만약에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계산을 하는지 알아보신 후 본인이 지원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어느정도인지 미리 예상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산식은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일수 x 보정률 입니다. 이같은 경우애 보정률은 80입니다. 팬데믹 시절이 아닌 2019년과 대비를 하여 2021년 같은달의 오늘 평균 손실액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분기별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상한액은 1억 하한액은 10만원입니다.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은?

9월 29일 오전 9시부터 손실보상금 신청이 가능한데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하여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한데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간편 인증, 통신기기 본인인증, 개인법인용 공동 인증서 절차를 거치면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요일별로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고 하며, 안내 문자가 발송되지 않았다면 소상공인손실보상.kr 홈페이지에서 신청 대상자 확인이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온라인 신청은 공동대표 사업체와 타인통장 수급 희망하는 사업체만 제출 서류가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아래의 대상별로 서류를 준대조적으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손실보상금 선지급이란?

22년 1분기 신속 보상 대상자 약 80만 개사 중 22년 4월 1일부터 22년 4월 17일까지 방역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손실보상금 지급 전 일정 금액을 무이자로 첫째 지급하는 새로운 손실보상 방식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스타트 전 6월 30일

정부에서 정한 대상자, 아래 3가지 자격조건을 면밀히 따져보고 본인이 연관된 사항인지 알아봐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장 지원 금액 산정

만약에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계산을 하는지 알아보신 후 본인이 지원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어느정도인지 미리 예상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