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분 연말정산 특별세액공제(의료비교육비기부금보험료)

2022년분 연말정산 특별세액공제(의료비교육비기부금보험료)

직장인이라면 필수로 해야하는 연말정산, 하지만 연말정산이 너무 어려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만 신뢰하고 준비하지 않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 하지만, 조회되지 않은 자료집은 따로 챙겨야 합니다. 그러려면 연말정산이 무엇인지부터 아는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최대한 쉽게 연말정산이 무엇인지, 연말정산 기간은 어떠한 방식으로 되는지에 관하여 먼저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연말정산이 어떤 것이고 어떠한 방식으로 계산되는지와 연말정산이 진행되는 기간 및 절차에 관하여 알게 되면 조금은 연말정산의 흐름에 관하여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그리고 그만큼 절세하는 방법에 관하여 이해하기도 쉽겠죠.이 포스팅은 아래와 같은 주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제출 서류 관련 주의사항
제출 서류 관련 주의사항

제출 서류 관련 주의사항

앞에서 말씀 드렸던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역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나 분명한 금액을 알고 싶다면 해당 보험회사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은 의료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른쪽 사이드의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게 되면 해당 의료 기관이 의료비 지출계획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신고 후에도 의료기관 제출 서류를 하지 않는다면 근로자 스스로가 직접 의료기관에서 계산서, 영수증, 진료비 납입확인서 등을 받아서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의료비 공제의 계산법과 예시
의료비 공제의 계산법과 예시

의료비 공제의 계산법과 예시

의료비 공제의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액이 5천만원이고 의료비 총액이 200만원인 경우, 공제 대상 금액 의료비 총액 총 급여액의 3 X 15 단, 난임부부 시술비와 미숙아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는 20로 공제합니다. 공제 대상 금액 200만원 5천만원 X 3 X 15 200만원 150만원 X 15 7.5만원 그러므로 세금에서 7.5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연말정산 중 오직 소득과 연령요건을 안 보고 부양가족의 의료비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의료비는 연봉의 3 초과분부터 공제대상에 따라 세액공제율을 적용해요. 공제한도 없이 난임시술비는 사용금액의 30, 미숙아는 20, 본인만 65세 이상장애인 등은 15 세액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3 초과분만 총급여액의 3를 넘는 금액만을 세액공제해 줍니다.

1 의료비 공제 항목 산후조리원 산후조리원비는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자만 출산 1회에 2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받습니다.

의료비 공제의 특징과 장점

의료비 공제는 연말정산 항목 중에서 가장 너그러운 특징이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나이나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무관하게 공제 가능합니다. 즉,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해당 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가능합니다. 의료비를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경우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중복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경 연말정산 소득공제 한도액

시력보정용 안경, 콘텍트렌즈 구입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기본공제 대상자 1명당 연 50만원 이내의 한도로 의료비 공제대상 금액이 됩니다. 이 때 주의할 점은 안경 구입비가 의료비 세금공제 대상금액에 포함되지만, 해당 과세 기간 중 제공한 총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을 넘지 않는다면 공제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연 수입이 5000만원인 사람이 있다면 총급여액의 3인 150만원을 초과하는 의료비를 사용했을 경우 초과한 금액에 관하여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가 사용한 의료비 사용내역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해당 영수증을 발급받으셔서 공제를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없게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팁

다만 의료비를 공제받기 위해서는 의료비에 썼던 액수의 총합이 총급여의 3가 넘어야 하기 때문에 가족의 경우 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게 좋습니다. 예로, 철수와 영희가 부부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두 인원은 모두 3,000만 원의 연봉을 받습니다. 또한 두 사람 다. 의료비 100만 원씩 썼습니다. 이 경우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철수, 영희 씨 따로 의료비를 공제받는 경우 연봉 3,000만 원의 3는 90만 원이죠 그러면 의료비에 쓴 100901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니깐 총합 10×2 20만 원에 대한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20만 원의 15면 3만 원을 환급받죠 철수 씨가 의료비를 몰아서 계산하는 경우 이 경우 철수씨가 1년에 의료비 200만 원을 쓴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출 서류 관련 주의사항

앞에서 말씀 드렸던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역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나 분명한 금액을 알고 싶다면 해당 보험회사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공제의 계산법과

의료비 공제의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연말정산 중 오직 소득과 연령요건을 안 보고 부양가족의 의료비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