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연말정산 기간, 간소화 일정, 절세 팁은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간단 정리 교육비 공제대상, 공제 범위, 예시 등 연말정산에서 교육비 공제는 스스로가 자기계발을 하거나 아니면 자녀들이 훈련을 받으면서 공제를 받는 항목이니 만큼, 다른 공제항목보다. 보람된 항목일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 본인에 대한 교육비 지출은 전액 공제 가능 연말정산의 세액감면 항목은 기본적으로 의료비, 교육비, 보장성 보험료 등이 있으며, 세액공제율은 교육비와 의료비는 15로 같고, 보장성 보험료는 12 적용 세액감면 방식은 연말정산 계산의 마지막 단계에서 세액감면 받은 금액을 차감하여, 내야 할 세금을 직접적으로 줄여줍니다.
교육비 세액공제공제율 15
교육비 공제대상은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직계비속, 형제자매, 장애인입니다. 배우자 및 부양가족은 나이는 안 보고 소득요건만 봅니다. 연소득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인 부양가족인 경우에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어요. 주의하실 점은 직계존속부모 등은 받을 수 없어요. 장애인은 소득, 연령필요조건 상관없이 공제받을 수 있고요. 1 공제대상액 11 본인 본인 교육비는 전액 세액공제받아요. 대상은 대학원, 시간제과정까지 받을 수 있으나 학원은 안되고요. 학자금대출을 받고 원리금원금, 이자 상환한 금액도 받을 수 있으나 생활비대출로 받은 금액은 제외됩니다.
교육비 세액감면 계산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출의 합계액을 계산한 후, 계산한 금액이 1인당 한도 내의 금액이라면 전액이 공제 대상 금액이 되고, 한도를 초과하면 한도액까지만 공제 대상이됩니다. 직장인 스스로가 아닌 교육비 대상이 되는 가족 1인당의 한도입니다.
이렇게 계산된 합계액에 교육비세액공제율인 15%를 곱한 금액이 세액공제액이 되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공제한도
근로자 본인 교육비와 장애인 특수교육비본인이나 부양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는 경우는 공제한도 제한이 없고 부양가족들은 정해진 한도에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경우는 대학교 등록금까지만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초교 취학 전 아동과 초, 중, 고, 대학생인 경우 자녀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형제자매가 대학생인 경우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학생의 경우 기숙사비나 학생멤버십 비용 등은 제외됩니다.
교육비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 별 공제 가능한 항목 알아보기 어린이집, 유치원의 방과 후 수업료 중 특별 활동비와 도서 구입비 공제 가능하지만 재료비 제외됩니다. ※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현장 학습비는 교육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 공제 한도
일반적인 의료비 공제 한도는 총 700만원 인데요. 다만, 본인65세 이상자장애인건강보험 산정특례자난임 시술비 에는 공제 한도가 없습니다. 또한 시력보정용 안경이나 렌즈 구입비는 1인당 50만 원 한도로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의료비 계산을 해보면, 총급여가 4천만 원 및 의료비 500만 원 사용 시 4천만 원의 3 120만 원입니다. 120만 원을 초과한 부분부터 공제가 됩니다. 500만 원 사용 시 120만 원 초과한 금액부터이기 때문에 380만 원이 공제 금액이 됩니다.
380만 원의 15 57만 원 57만 원이 세액공제가 됩니다.
연말정산 시 주의사항
부양가족 공제 이혼한 배우자 아니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며느리, 사위, 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조카, 사촌,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부양을 하더라도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공제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해당 과세기간에 퇴사한 배우자 양도소득감면받은 양도소득 포함이 있는 부모님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공제하지 않아야 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22.12.31. 현재 주민등록등본 표 상 세대별세대원 포함 2 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는 공제가 안됩니다 취득 시 기준시가가 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 공제가 안됩니다.
교육비 공제는 연말정산 공제 중 단골항목입니다. 대부분 가족단위 중 학생인 자녀나 동생이 있는 경우 수익이 없는 경우들이 많아서 공제 신청이 많은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젠 일반화가 된 방과 후 학원 교육비는 미취학 아이들 한정으로 공제 되다보니 대학생의 13인 300만원이라는 상대적 적은 한도를 초 중 고등학생은 채우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각 지역 국회의원에게 개정 건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 회사에서 자녀 학자금을 지급 받았다면 무조건 공제를 받아야하는데요. 만약 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회사에 지급 받은 학자금에 비례해서 세금이 연말정산에 반영되어 세금 추징 확률이 높아집니다. (급여에 학자금 지원금액을 포함하여 수령할 경우 세금반영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교육비 세액공제공제율 15
교육비 공제대상은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직계비속, 형제자매, 장애인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비 세액감면 계산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출의 합계액을 계산한 후, 계산한 금액이 1인당 한도 내의 금액이라면 전액이 공제 대상 금액이 되고, 한도를 초과하면 한도액까지만 공제 대상이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 공제한도
근로자 본인 교육비와 장애인 특수교육비본인이나 부양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는 경우는 공제한도 제한이 없고 부양가족들은 정해진 한도에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