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세행정 운영방안」 및 역점 추진숙제 발표
2023년 세법개정 기본방향 민간 중심의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수출투자고용 지원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서민중산층 세부담 경감,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장래 대비 인구지역 등 구조적 위기극복 위한 출산양육, 지역균형발전 지원 납세자 친화적 환경 조성 및 세입기반 확충 등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 기획재정부에서 2023년 7월 발표한 경제 분야에서 필요한 세법개정안 중 네번째로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 를 공유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빠른 권리대책 등 납세자 친화적 생태계를 조성하고 조세회피 관리강화, 세입기반 확충 등을 통한 과세형평 제고를 목적으로 여러 조치들을 담고 있습니다.
경제활력 제고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바이오의약품 관련 기술.시설을 국가전략기술.사업화 기관에 포함하고 신성장.원천기술 범위를 확대해야하는 내용입니다. 해외 지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위해 소득세.법인세 감면 등 혜택 증대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외국인 기술자에 대하여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5년 연장 등,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기한을 3년 연장하고 청년의 경우 90 감면해야하는 내용입니다.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여러 제도 완화와 범위 증대 내용입니다. 조세 회피 강화를 위한 여러 조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해외신탁 자료 제출의무 부여, 임직원의 국외 주식기준보상 거래내역 등 제출의무 부여, 매입자 납부특례 적용대상 확대, 우회덤핑 방지제도 도입, 관세포탈 등 명단공개 대상 증대 등입니다. 과세형평을 위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업종을 확대합니다. 변호사, 병.의원, 교습학원, 가구소매업 등 125개 업종이 지정되어 있는데, 여행사업이나 앰뷸런스 서비스업, 수영장 운영업 등 13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새로 지정되었습니다.
장래 대비 분야에서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결혼. 출산. 양육 지원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에 대하여 1억5천만원까지 공제해야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자녀 장려금을 산정할 때 연소득 4천만원이던 것을 7천만원으로 상향하고 자녀 1인당 지급액도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 지급한다고 합니다. 또한 출산.보육수당 과세 면제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상향하고 영.유아의 의료비 세액공제에 대하여 연 700만원 한도를 폐지한다고 합니다.
또한 산후조리비용에 대해서도 현재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서만 의료비 세액공제 하는 것을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한다고 합니다. 청년의 자산 형성과 노후 대비를 위한 각종 요건 완화와 적용기한 연장 내용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율
증여, 상속할 재산이 별로 없습니다.고 무시할 것이 아니라 재산이 작을수록 그냥 새어나가는 세금은 절세하여야 합니다 증여공제10년 합산, 수증자 기준, 비거주자 적용 불가 배우자 6억 원, 직계비속 5천만 원미성년 2천만 원, 직계존속 5천만 원, 등등 친족 1천만 원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 시 신고세액공제 3 적용 상속세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증여세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부자마인드로 세금 1원이라도 절세하는 것은 비난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절세할 권리로 판단됩니다 증여세, 상속세애 대하여 더 많이 알고 싶으면 아래 자료는 흥미로울 수 있습니다.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법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반기신청은 기한 경과 후 신청불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 개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 일정 근로소득 외 소득아르바이트 사업장에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사업자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등이 있는 경우 반기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2023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수입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서, 아래의 조건에 맞는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22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3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음의 제외되는 근로소득만 있는 인원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세수 효과 및 세부담 귀착
2023년 세법 개정안의 추진일정은 7월 27일에 발표, 28일부터 14일간 입법예고를, 8월 29일 국무회의를 거쳐 9월 1일에 정기국회에 제출해야하는 계획입니다.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나라 곳간도 튼튼해지고 서민.중산층이 더욱 행복해지며, 저출산이 해소되지만 하지만 도움주는 개정안이 되기를 바래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제활력 제고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바이오의약품 관련 기술.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여러 제도 완화와 범위 증대 내용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상속세 및 증여세율
증여 상속할 재산이 별로 없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