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 신청방법
2023년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기준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되면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생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가장 큰 혜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선정기준이 완화된다고 하니 올해 기준에 맞지 않아도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는 2가지 기준으로 나누어 지는데 소득인정액 기준, 급여 종류에 따라 근로능력여부, 부양의무자 기준위료급여에만 해당 2023 기준중위소득 기준소득이란 게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모의 계산
위와 같이 계산하는 것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국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모의 계산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전에 모의 계산기를 사용하여 대상자 여부를 미리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기본정보를 입력하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바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아래 사진처럼 모의계산기를 이용하여 대상자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 생계급여기준중위소득 30이하
예 1인 가구 생계 급여 산출 방법만약 1인 가구에 재산과 소득액이 없어 소득 인정액이 0원이라고 가정하면 623,368원 미만이 되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에 기초생활 수급자 조건에 부합623,368원의 생계 급여로 통장에 지급됩니다. 소득 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 부채 등을 계산한 금액
* 2021년 10월부터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가 되었지만 연소득액이 1억원 이상(세전) 혹은 부동산 9억원 이상 초과인 고소득 고재산 부양의무자는 제외됩니다.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 0.7 x 근로소득 108만원 기타소득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매월 급여를 지급 받는 소득을 근로소득이라고 합니다. 기초 노령연금을 받기 위한 소득평가액 산정시 근로소득은 일정부분을 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공제금액은 기본공제 108만원에 추가로 30를 더 공제해 줍니다.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소득은 세후 소득액이 아닌 세전 소득으로 적용됩니다.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을 말합니다.
참고 기초 노령연금 수급 제외 대상
2023년 기초노령연금의 수급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으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입니다. 다만,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아니면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그리고 장해보장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등은 예외적으로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다시발급 수수료 무료
주민등록증을 다시발급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고 무료 발급 가능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전기요금 할인, 에너지바우처, 도시가스요금 감면, 문화누리카드 지원,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그 외 상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 의료지원, 보청기 지원, 장학금 및 금융지원 등이 있습니다.
질병, 부상 등의 의료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 대상 항목에 의료비에서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7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임차가구 경우에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 고치는 수선 비용을 지원하므로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지원규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장애인연금 급여를 받으려면 만 18살 이상 중증장애인 중 가구 소득액이 70 이하이어야 하는데요.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법상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되는 등 장애정도가 중증인 사람을 말해요.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는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이하일 경우 지원합니다. 23년 선정기준액 독립주택 1,220,000원 부부가구 1,952,000원 장애인연금 신청은 주소지 독립적으로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사이트로 온라인 신청을 하면 됩니다.
본인 뿐아니라 대리인주소가 동일한 배우자, 부모, 자녀 등 신청도 가능해요. 전국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복지로 신청 올해 1월부터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인상된 403,180원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생활수급자 모의 계산
위와 같이 계산하는 것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생계급여기준중위소득
예 1인 가구 생계 급여 산출 방법만약 1인 가구에 재산과 소득액이 없어 소득 인정액이 0원이라고 가정하면 623,368원 미만이 되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에 기초생활 수급자 조건에 부합623,368원의 생계 급여로 통장에 지급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 0.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