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새로 바뀐 기초수급자 자격 조건

2023년 새로 바뀐 기초수급자 자격 조건

오늘은 2023년도에 새로 바뀐 기초수급자가 될 수 있는 요건 2가지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구청이나 고객센터에 문의해도 안되는 경우가 많으셨을겁니다. 그리고 기초수급자 조건이 안되는 경우도 정말 많으실거구요 2023년기초생활수급자조건이 완화되고 여러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에 많은 분들이 조건을 확인한 후혜택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보실까요? 이 제도를 처음 접하는 분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먼저 기초수급자가 누구인지부터 말씀드릴게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등 현물 지원 등을 받는 제도입니다.

사업소득은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등등 사업소득을 모두 합한 소득입니다. 농업소득 과수원예업, 양잠업, 경종업, 특수작물 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이나 부화업 등과 이에 따른 업무로 벌어들인 소득을 말합니다. 임업소득 임산물 생산업이나 야생 조수 사육업과 이에 따른 업무, 영림업을 통해 얻은 소득을 말합니다. 어업소득 어업과 그와 연관된 일로 얻은 소득을 말합니다. 등등 사업소득 도소매업, 제조업,. 등등 사업으로 벌어들인 소득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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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등 소득

등등 소득

공적이전소득 각종 법령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받는 각종 수당, 연금, 급여 및 등등 금품을 말합니다. 단, 일시금으로 규칙적이지 않게 받을 경우 소득액이 아닌 재산에 포함해 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 사적 이전소득 친족이나 지인, 기부자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금품을 말하는데 일시적으로 받을 경우가 아닌 3개월 이상 지속해서 받거나 1년에 6회 이상 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부양비 수급자가 부양의무자로부터 정기적으로 지원받을 것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이 되는 일정 금액을 말합니다.

위 6가지 현실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에서 아래 3가지 지출요인의 합을 차감한 금액이 소득재산의 소득인정액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탈락요건 5가지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할 경우 소득인정액이 각 급여별 조건에 모두 충족할 때 4가지 급여를 모두 수급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일부만 받거나 모두 탈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4가지 맞춤 급여 중 기초생활수급자 탈락조건은 아주 다양할 수 있지만 크게 아래 5가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이 조건이 그 한 가지 기준만으로 결정되기는 어렵고 각 조건에 따른 소득인정액을 모두 합했을 때 맞춤 급여별 가구별 소득인정액 기준을 초과하면 기초생활수급자 탈락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기초수급을 받다가 갑자기 탈락한 경우라면 아래 5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의 소득인정액이 증가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살고 있는 집의 가격이 높아서

기초생활수급자 탈락조건으로 세 번째에 해당하는 것은 살고 있는 집의 가격이 높아서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중에서 집은 일반재산 중에서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주거용 재산에 해당합니다. 다른 조건은 변동이 없습니다.면 갑자기 주거용 부동산 가격이 상승해서 소득인정액이 높아졌다면 수급권이 탈락될 수 있습니다. 기숙사,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등의 준주택이나 단독주택, 공용주택 및 그 부속토지가 해당이 되며 이러한 주택을 임차했을 경우 임차보증금이나 전세금도 주거용 재산에 해당합니다.

각 시도군 별로 기본재산 공제액이 있어서 이 공제액만큼 내 재산에서 차감을 합니다. 주거용 재산에서 기본재산을 공제한 금액에는 소득환산액율 1.04를 적용하며 주거용재산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환산율 4.17를 적용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모의계산

기초생활수급자 모의계산으로 소득인정액이 어떤정도로 되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급자 자격여부와 수령액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상담하시는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탈락조건에 관하여 크게 5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만 분명하게 알고 계신다면 어렵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 드렸던 5가지 조건은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할 때에는 6가지 모두의 재산 소득인정액을 합쳐서 산정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5가지 요건 중 어느 한두 가지가 증가한다면 기준 소득을 초과해 수급권이 탈락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등등 소득

공적이전소득 각종 법령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받는 각종 수당, 연금, 급여 및 등등 금품을 말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기초생활수급자 탈락조건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할 경우 소득인정액이 각 급여별 조건에 모두 충족할 때 4가지 급여를 모두 수급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일부만 받거나 모두 탈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살고 있는 집의 가격이

기초생활수급자 탈락조건으로 세 번째에 해당하는 것은 살고 있는 집의 가격이 높아서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