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실업급여 신청 방법
2023년 최저시급 5 인상 부모급여 지급2022년 최저시급 9160원2023년 최저시급 9620원전년대비 5 인상2022년 기본월급 1,914,440원2023년 기본월급 2,010,580원 전년과 비교해볼 때 최저시급이 5가 인상되며 기본월급이 200만 원이 넘게 되었습니다. 현실 우리의 월급에 어떤 영향을 줄지 2월 월급을 한 번 기대하여 봅니다. 과거에는 없던 부모급여가 생겨났습니다. 출산장려정책의 일부인 듯한데요. 저출산을 맞이하여 시행되는 정책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아이를 낳을 당시에는 없던 부모급여 인데요. 얼마가 지급되는지 지급액과 지급시기, 지급방법에 대하여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구직급여일액 인상
2023년에는 소정근로시간별 상한액은 이전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하한액은 2022년보다. 조금씩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산정 방법 개선기존의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산정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산정방식의 문제점은 1주간 총 근로시간이 동일한 경우에도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단위에 따라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이 변경하는 불합리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단위와 월 단위의 산정방식이 달라졌으므로 자신의 이직 전 1일 소정 근로시간을 산정할 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자신의 실업급여를 간편 모의계산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으므로 자신의 실업급여가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가셔서 계산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기 재고용 수당
기 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급여일수를 50 남기고 취업을 하였을 때, 남아있는 급여의 50을 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는 정책이죠 그렇다고 무요건 주는 것은 아니고,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만 지급이 됩니다. 이상 실업급여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실직을 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하겠죠? 하지만, 갑자기 퇴직을 하게 된다면, 처음 생계를 위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고,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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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상한액과 하한액
모든 사람이 무요건 자신의 평균임금의 60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에서 설정한 상한선과 하한선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상한선, 즉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하루에 66,000원입니다. 다시 말해, 스스로가 평균임금의 60가 하루에 만원이 넘어도, 정부에서 지요구하는 금액은 한도 내에서만 결정됩니다.
반면 최소로 보장받는 금액인 ”하한선”은 하루에 61,570원입니다. 평균임금이 낮아서 계산된 실업급여가 이보다.
작더라도 적어도 이만큼은 보장받게 됩니다.
다. 최대 지급 기간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른 차이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긴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퇴직 후 가능한 한 빨리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재고용 등으로 인해 자격이 소멸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각자의 경우에 맞추어 최대 지원 가능 일수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기준 알아보기
2023년 기준 완화된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부터 기준중위소득의 비율의 폭이 더 넓어지면서 기준에 못 미치던 대상자분들도 인상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위소득 100 기준 금액 4인가구 기준으로 540만 964원으로 5.47가 인상되며 대상여부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2023년 4인가구기준 기초수급자 생계급여액의 경우 이전 154만 원에서 162만 289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기준은 중위소득 30 이하 이므로 4인 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 30인 162만 289원이 됩니다.
최저임금 계산 방법
근로자가 1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일하는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도 모두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며 최저임금보다. 낮게 지급되는 것은 안되고 최소한 최저임금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아니면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월급명세서를 받았을때 최저임금을 적용시키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도 월 최저임금인 2,010,580원을 기준으로 상여금은 5인 100,529원, 복리후생비는 1인 20,105원을 제외된 적용하면 됩니다. 월급명세서상 상여금은 131,250원이니 100,529원을 제외한 30,721원이 최저임금에 산정되고 식대와 교통비등의 복리후생비로 270,000만원을 지급받았으니 20,105원을 제외한 249,895원이 최저임금 금액에 포함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최저구직급여일액 인상
2023년에는 소정근로시간별 상한액은 이전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기 재고용 수당
기 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급여일수를 50 남기고 취업을 하였을 때, 남아있는 급여의 50을 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는 정책이죠 그렇다고 무요건 주는 것은 아니고,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만 지급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상한액과 하한액
모든 사람이 무요건 자신의 평균임금의 60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