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조회 및 파일 발급 (저장) 하는 법

2023년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조회 및 파일 발급 (저장) 하는 법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간편한 연말정산을 돕기 위하여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운영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소득 및 세금감면 데이터를 손쉽게 조회할 수 있으며, 공제신고서 작성 및 공제자료 간편제출, 예상세액을 바로 계산을 해볼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으니 천천히 보고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2023년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조회 및 파일을 저장하는법에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는 2022년도에 대한 소득, 세액공제자료입니다.

연말정산기간에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면 바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자료 조회 페이지로 이동이 됩니다.


대중대중교통 및 문화비 추가공제
대중대중교통 및 문화비 추가공제

대중대중교통 및 문화비 추가공제

위 소득공제 한도에서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는데, 그 항목에 따라 추가로 공제되는 총 400만원의 금액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대중대중교통 상반기 40 하반기 80 공제율로 100만원 한도로 추가공제 전통시장 공제율 40로 100만원 한도로 추가공제 예술 전시관 및 박물관 입장료 공제율 30로 100만원 한도 소득공제 소비증가분 소비 증가분과 전통시장 소비 증가분은 20의 공제율로 최대 100만원 한도 소득공제 전년도 소비가 2021년도보다.

이직 및 퇴사자 연말정산
이직 및 퇴사자 연말정산

이직 및 퇴사자 연말정산

회사생활이 지속적이지 않고 변화가 생긴분들은 따로 챙겨주셔야 공제가 누락되지 않고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직자 직전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수령하여 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직전 회사에서 데이터를 받기 어려운 경우 현재 상황으로 연말정산을 전개 후 3월 이후에 홈택스에서 발급이 가능하니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누락분으로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퇴직자 퇴직자의 경우는 직장을 그만둔 시점에서 회사에서는 기본 공제만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따라서 추가로 공제가 필요합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추가로 지원하셔서 공제받으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세액계산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2202
연말정산 세액계산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2202

연말정산 세액계산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2202

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 중증환자 장애인 증명서 월세 세금감면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신생아 의료비 자녀, 형제, 자매 해외 교육비 보청기, 휠체어, 장애인 보장구 구매임차 비용 안경, 콘텍트 렌즈 구매비용 중고교생 교복구매비용 종교단체 기부금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등 지정기부금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기간에는 회사에서 처리하는 기간으로 근로자는 딱히 준비할 것이 없습니다.

회사에서 근로자가 제시된 소득공제 및 세금감면 신고서, 증명서류, 공제 요건 등을 확인 후, 연말정산 세액계산을 완료하여 원천징수 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합니다.

연말정산 세금감면 개념

이렇게 소득공제를 하고 나면 납부해야 할 산출세액이 나오는데 여기에 세금을 더 줄이기 위해 세금을 공제해 주는 내용으로 예를 들면 자녀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기부금공제, 연금저축공제, 의료비 공제 등이 있으며 공제 항목이 다양하고 매년 바뀌므로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세금 감면을 체감하기에는 세액공제가 더 크므로 제대로 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누락분 경정청구 211

누락분 경정청구 기간은 23년 3월 11일부터입니다. 이 기간에는 근로자가 연말정산 때 놓친 부분,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을 경우 개인이 직접 국세청에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참조하여 회사를 통하지 않고 개인이 직접 경정청구 가능하며 5년간 환급신청 가능합니다. 해당 기간에 2018년2021년 연말정산 때 청구하지 못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있다면 이 기간에 신고하시고 환급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직장에 다시는 분들 중 개인적으로 민감한 사항들을 회사에 서류를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라면 누락분 경정청구 기간을 사용해서 하나하나씩 홈택스에서 제출해 공제받으시면 되니 걱정하지 마시고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신고 확정신고기간 및 누락분 추가신고 213

5월은 회사에 통보하지 않고 국세청에서 개인에게 바로 소득세를 환급해주는 기간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신고 확정신고기간에 놓친 연말정산을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환급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이나 재혼, 월세와 같은 민감한 비오픈 영역 정보로 고민이신 분들은 이 기간을 사용해서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기간동안 단계별로 어떤 절차에 따라 처리되는지 알아보았는데요. 일정에 따른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작성하도록 할테니 세부적인 방법은 따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중대중교통 및 문화비

위 소득공제 한도에서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는데, 그 항목에 따라 추가로 공제되는 총 400만원의 금액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직 및 퇴사자 연말정산

회사생활이 지속적이지 않고 변화가 생긴분들은 따로 챙겨주셔야 공제가 누락되지 않고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세액계산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 중증환자 장애인 증명서 월세 세금감면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신생아 의료비 자녀, 형제, 자매 해외 교육비 보청기, 휠체어, 장애인 보장구 구매임차 비용 안경, 콘텍트 렌즈 구매비용 중고교생 교복구매비용 종교단체 기부금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등 지정기부금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기간에는 회사에서 처리하는 기간으로 근로자는 딱히 준비할 것이 없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