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연말정산 인적공제 소득, 이렇게 확인하세요

2023년 연말정산 인적공제 소득, 이렇게 확인하세요

삼율짱입니다. 셋째자녀 출산으로 자녀 인적공제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어 찾던 중 알게된 사항을 포스팅해보려 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이라는 것이 자동으로 해주는 제도이지만 알고 하는 것과 모르는고 하는 것에는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생각합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0 의료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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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자녀의 의료비 공제는 소득연세 관련 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가족 모두의 의료비를 합쳐서 소득의 3를 초과했을 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취업을 한 뒤에도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공제에서 꼭 챙기셔야할 부분은 안경구입비 입니다. 가족 1인당 안경구입비를 50만원까지 의료비 항목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글라스를 구매하거나 피부미용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나이기준
부양가족 나이기준

부양가족 나이기준

부양가족 연세 기준은 직계존속은 만60세 이상196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형제자매는 만 스므살 이하거나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직계비속은 만 스므살 이하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입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연세 기준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형제자매 만 스므살 이하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 만 스므살 이하 형제자매 기본공제 시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형수님, 제수씨, 제부, 형님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금액이란?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비과세소득세금을 떼지 않는 식대, 유류비 등을 제외한 급여액이 4천만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위 표의 계산식에 따라, 4천만원인 경우 근로소득공제금액은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총급여액1,500만원15 7,500,000원40,000,000원15,000,000원15 11,250,000원 근로소득금액 40,000,000원총 급여 11,250,000원근로소득공제금액 28,750,000원 즉, 총 급여는 3천이 넘지만 근로소득금액이 3천이 되지 않으므로 부녀자 공제 조건에 부합합니다.

계산이 번거롭다면, 총 급여가 41,470,580원 이하이면 된다고 이해하세요 이상 부녀자공제에 대하여 알려드렸습니다.

대학생 1인당 900만원, 150만원 환급가능

대학생자녀의 교육비 공제는 1인당 9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세액공제해주며 900만원을 지출했을 때 약 15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공제 요건은 소득만 확인하며 인적공제와는 다르게 나이는 보지 않습니다. 소득액이 없는 자녀가 지출한 교육비라면 부모님이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대학, 전문대학, 사이버대학,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모두 포함되며 작년에 대학교 입학 전 1월과 2월에 사용한 교육비는 300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부양가족 나이기준

부양가족 연세 기준은 직계존속은 만60세 이상196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형제자매는 만 스므살 이하거나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직계비속은 만 스므살 이하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입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연세 기준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형제자매 만 스므살 이하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 만 스므살 이하 형제자매 기본공제 시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형수님, 제수씨, 제부, 형님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세금 줄이는 방법은? 절세팁 5가지

연말정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같은 소득일 때 해당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가 크면 클수록 최종 결정되는 세액이 작아집니다. 공제 항목을 가장 잘 아는 인원은 세무대리인이 아닌 바로 본인이기 때문에,해당하는 항목과 증명서류를 놓치지 말고 챙길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1. 소득 높은 사람에게 부양가족 몰아주기 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경우 자녀를 누구의 명의로 공제를 받느냐, 형제라면 누가 부모님을 공제받느냐에 세액이 달라집니다.

소득액이 높은 사람이 공제를 받는게 전체의 세금 합계액을 줄일 수 있어 유리합니다. 2. 소득액이 있는 부모님의 병원비도 공제 가능 소득이나 나이요건 관련 없이 의료비 세액공제는 누구나 해당되는 항목입니다. 생계를 같이하는 스므살 이상 자녀의 의료비 경우 근로자 본인이 지출했다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0 의료비공제

대학생 자녀의 의료비 공제는 소득연세 관련 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부양가족 나이기준

부양가족 연세 기준은 직계존속은 만60세 이상196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형제자매는 만 스므살 이하거나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금액이란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