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연말정산 자녀공제 나이, 꼭 알아두세요

2023년 연말정산 자녀공제 나이, 꼭 알아두세요

466,653 오늘 64 어제 8,757 의료비 세금감면 한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관하여 15난임시술비는 30의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5,000만원인 근로자가 의료비로 500만원을 지출한 경우, 450만원500만원 5,000만원 x 3에 관하여 15의 세액공제725,000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연말정산 신고 시 의료비 지출액을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증빙자료로는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료비 영수증, 약제비 영수증, 치료재료비 영수증, 산모의 출산 진료비 영수증, 난임시술비 영수증 등이 있습니다.


1 교육비 늘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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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과 부양가족이 사용한 교육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및 자녀 대학 등록금 등은 세금감면 대상이 되지만, 초, 중, 고등학생의 학원비는 세금감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교복구입비도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단,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에 관하여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이 교육비를 지출을 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따라서 학원비나 교복구입비 등은 자녀 기본공제를 받는 남편이나 아내에게 몰아줘야 합니다.

연금예금 가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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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의 경우 IRP처럼 연 최대 400만 원까지 13.2 16.5까지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IRP와 한도가 합산되기 때문에, 만약 IRP로 연 한도인 700만 원을 채웠다면, 연금예금 납입금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연금예금 역시 5년 이상 납입, 55세 이후 수령, 10년 이상 수령 조건을 만족해야 낮은 세율(3.3%~5.5%)로 연급 수령이 가능합니다.

위 요건 중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하면 세액공제받았던 금액에 수익금까지 더한 금액을 대상으로 등등 소득세 16.5를 때려 맞기 때문에 55세 이후 전에 찾아야 할 돈이라면 납입하지 않는 게 유리하네요.

의료비지급명세서 제출방법
의료비지급명세서 제출방법

의료비지급명세서 제출방법

의료비 영수증, 의료비지급명세서는 의료비 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작성해 회사에 제출하게 됩니다. 원천징수의무자 즉 회사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액이 있는 근로자의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홈택스 통해 제출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영수증 발급기관 전화번호 조회하는 방법은 국세청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화면에서 하단 [영수증 발급기관 전화번호 조회 버튼]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보청기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비용

보청기 구입비과 치료 및 요양을 위해 구입하거나 임대한 장애인보장구는 의료비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보청기 및 장애인보호장구 구입비용은 판매자가 확인한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영수증에서는 소비자 이름, 의료기기명, 병원용품 구입비용, 혹은 임차비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처방전도 함께 첨부되어야 합니다.

의료비 세금감면 한도 기준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총급여를 기준으로 일정 수준 이상을 만족해야 합니다. 의료비 연말정산 기준은 총급여의 3 이상 지출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 3000만 원인 경우 3인 90만 원 이상 의료비 지출을 해야 하며 연봉 6000만 원인 경우 180만 원 이상 사용한 경우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 한도 기준 공제율은 기본 15이며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를 의료비의 경우 20 난임시술비는 30 공제됩니다.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와 난임시술비에 대해서는 의료비 한도가 없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이곳에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개념 나옵니다. 바로 세액공제죠. 위에서 설명한 소득공제와는 다른 개념인데요. 소득 공제는 말 그대로 나의 연간 총 소득에서 과세표준을 구할 때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액 공제와 차이를 두기위해 설명하면 바로 나의 소득 중 과세하지 않아야 할 소득을 빼주는 단계를 말합니다. 이에 반해 세액 공제는 1차로 산출된 세금에서 자신이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 금액을 차감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액 공제는 주로 보험료, 기부금, 의료비, 교육비, 월세액 등이 해당합니다. 이렇게 세액 공제까지 마친 뒤에 나오는 세금이, 바로 1년간 자신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 다짐 세액입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의 대미는 바로 이 다짐 세액과 1년 동안 자신이 이미 원천징수를 통해 납부한 소득세를 비교해서 더 냈다면 돌려주고, 덜 냈다면 더 납입 해야는 시스템인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1 교육비 늘리기

본인과 부양가족이 사용한 교육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연금예금 가입하기

연금저축의 경우 IRP처럼 연 최대 400만 원까지 13.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의료비지급명세서 제출방법

의료비 영수증, 의료비지급명세서는 의료비 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작성해 회사에 제출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