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신청 방법, 지침, 신청서류, 근로시간
소속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로하게 한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용의 일부와 근무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감소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 임금보다.
서비스 이용 대상 가정에 의한 일시 중지와 근로 시간 조정
학생들이 가정에서의 학습 서비스를 활용하는 경우, 때로는 일시적으로 노동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당 근로 시간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퇴직급여의 지급 여부를 판단할 때는 근로자가 서비스 이용을 일시 중지한 기간을 고려하여 근로 시간을 조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조정된 근로 시간이 여전히 4주 평균해서 1주당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업무분담 지원금
내년에 신설될 업무분담 지원금은 육아로 인해 단축근무 하는 경우 일찍 퇴근한 동료의 업무까지 해야 하는 동료직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일하는 엄마들의 육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인 육아기 근로단축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단축근무를 하고 일찍 퇴근하는 경우 남아있는 직원이 단축근무한 직원의 업무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단축근무를 하더라도 눈치를 보게 되거나 단축근무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정부에서 영세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경우 동료의 업무까지 대체근무한 직원에게 업무분담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24억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단축 급여 신청방법은?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급여 신청은 근무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합니다. 단,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으면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은 필요서류를 갖춘 후,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무실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한데, 사업주가 기업회원으로 가입한후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확인서를 먼저 접수해야 합니다.
그 이후 신청인이 개인회원으로 가입하여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법정근무시간 개편
현재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근무시간 개편입니다. 약 64시간에서 69시간까지 근로시간이 증가할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인데 이부분은 오해의 여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64시간 69시간은 한주의 근로시간의 최대 연장 근로시간이지 월단위기준으로 연오랜 시간 52시간을 넘어갈수는 없습니다. 즉 총 근로 의 연장시간은 동일하지만 주, 월단위로 조절을 해서 근로가 가능해진다. 라는 뜻입니다. 조금 비슷한 방식으로 탄력근무제와 비슷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한주당 근로시간이 증가할 경우 근로자의 신체나 건강에 문제가 생길수 있는 부분또한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월, 분기, 반기, 연단위로 월 52시간 의 연장노동을 계산하여 특정주 연장 근로시간이 12시간이 넘겨도 월 연장 52시간 의 총량만 넘지않으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서비스 이용 대상 가정에 의한 일시 중지와 근로 시간
학생들이 가정에서의 학습 서비스를 활용하는 경우, 때로는 일시적으로 노동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분담 지원금
내년에 신설될 업무분담 지원금은 육아로 인해 단축근무 하는 경우 일찍 퇴근한 동료의 업무까지 해야 하는 동료직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단축 급여 신청방법은?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급여 신청은 근무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