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 월급계산 및 실수령액 확인하기

2023년 최저임금 월급계산 및 실수령액 확인하기

최저임금법에 따라 예외적인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내의 모든 사업체는 그 규모와 독립적으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오늘은 최저임금 관련 규정과 최저임금의 대표적인 개념, 계산하는 방법, 그리고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산입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등에 관련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제공한 사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이 두 가지 처벌이 동시에 진행하여 부과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번 심의해 결정을 하는데 2023년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사업체는 근로자에게 무조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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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5인 미만 사업장

1주의 근무시간 1주 주휴 시간 times 4.345주 times 9,620원 보통 월급으로 받으시는 분들은 오늘 8시간 이상 일하시는 분들일 테니 주휴 시간은 1주에 8시간씩 계산하시면 됩니다. 주휴 시간의 구조화된 계산법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휴 시간을 합한 주당 근무시간을 구한 후 한 달의 평균 주수인 4.345주를 곱하면 한달 근무시간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2023년 최저임금인 9,620원을 곱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인플레이션에 따라 조정될 경우가 있나요?

네, 최저임금이 인플레이션에 따라 맞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면 물가 상승으로 생활비가 증가하게 되어 최저임금제로 인한 노동비용도 상승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여 최저임금을 관리하는 것은 노동자의 생활비 증가와 함께 물가상승으로 인한 기업의 노동비용 상승을 상쇄시키며, 경제를 안정시키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인플레이션의 원인예 자재 가격 상승이 최저임금을 아우르지 못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최저임금을 인플레이션에 따라 조정할지 여부는 정부의 판단과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최저임금제란 무엇인가?

최저임금제는 국내 기업체에서 근무 중인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제는 근로자들이 인간다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동시에 진행하여 근로시장의 안정성과 경제성장을 위해 근로자들의 구매력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2023년 기준 시간당 9,620원입니다. 최저임금은 연말마다. 조정되며, 근로자들의 생활비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됩니다.

최저임금제는 여러 이슈가 제기되기도 하지만, 우리 경제의 안정성과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지켜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최저임금 다짐 방법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은 익년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매번 8월 5일까지 결정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2023년 최저임금은 6월 29일 고시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이 결심하고 고시하도록 법이 강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최저임금을 의결하게 됩니다.

6월 29일 고시된 2023년 최저임금은 재심의가 이루어지 않는 한, 2023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참고로 1988년 이래 노사가 20여차례 이의제기를 하였지만 재심의가 이뤄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월급의 최저임금 해당 여부 계산하기

이렇게 월급을 계산해보니 의문이 드는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받는 기본급은 최저임금만큼 받는 걸까? 최저임금보다. 작게 받는 건 아닐까? 위의 월급을 계산해봤는데요. 스스로가 받는 월급이 위에서 계산한 월급보다. 많아야 최저임금보다. 많이 받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 계산에 산입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산입이라는 용어가 낯설 수도 있어 쉽게 풀어 설명하자면 최저임금에 해당하는지 계산할 때 포함해서 계산할 수 있다는 말인데요. 아래 표는 상여금,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미산입 되는 비율입니다.

미산입은 반대로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될 수 없는 비율이겠죠. 2023년 기준으로 상여금은 5, 복리후생비는 1 미산입 됩니다. 즉, 2023년을 기준으로 계산한 월급에서 5%와 1%만큼은 각각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에서 빼고 나머지만 기본급에 더해 계산해주시기 바랍니다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5인 미만 사업장

1주의 근무시간 1주 주휴 시간 times 4.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최저임금 인상은 인플레이션에 따라 조정될 경우가

네 최저임금이 인플레이션에 따라 맞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제란 무엇인가?

최저임금제는 국내 기업체에서 근무 중인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