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연말정산 알아보기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연말정산 알아보기

국세청에서 개인의 총소득에 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입대소득, 이자 및 배당금 등 모든 소득에 관하여 과세되는 소득세입니다. 신고는 매년 2월에서 5월 사이에 국세청에서 개별 고지하며, 개인의 소득과 공제 등을 따져서 세금이 결정됩니다. 공제 대상에는 기본공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신용카드 등 지출금액 등이 포함됩니다. 소득세법 70, 70조의2에 의해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 해 5월 1일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이라 함은 이자, 배당, 부동산임대등 사업, 근로, 연금, 등등 소득을 의미합니다. 다만 아래 해당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고납부기한
신고납부기한

신고납부기한

종합소득세는 법정신고기간은 다음연도 5월 1일 5월 31일까지입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5월 1일 6월 30일까지로 한 달 정도 기간이 깁니다. 다만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관련해 국세청에서는 수출 부진 및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직권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모두채움 납부 안내자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모두채움 납부 안내자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모두채움 납부 안내자

2022년 소득액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2023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2022년 신고대상 소득으로는 부동산임대소득 포함 사업이윤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등 소득입니다. 각각의 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소득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사업소득자의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요금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은 직전년도2020년 연 수입금액이 도소매업은 6,000만 원 미만, 제조업숙박음식점업은 3,600만 원, 임대업서비스업은 2,400만 원입니다.

근로소득은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을 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2군데 이상 근무하고 해당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는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장부의 비치 및 기장

소득세는 사업자가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소득세법 160, 시행령 208에 의거하여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 기록해야만 합니다. 다만 아래 해당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208에 의거 간편 장부대상자가 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일을 시작한자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3억원 미만 제조업, 숙박, 음식점업 등 1억 5천만 원 미만 부동산 입대업, 임대서비스업 등 7천500만 원 미만. 복식부기의무자는 간편장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사업자는 재산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거래 시마다.

세금 계산

과세표준 금액이 나오면 여기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이 때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누진세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세액 산출이 끝나면 여기에 세액공제나 세금감면 혜택만큼 빼줍니다. 가산세가 있다면야 더해주고, 기납부세액이 있다면야 차감합니다. 종합소득금액 소득공제 과세표준과세표준 누진세율 산출세액산출세액 세금감면 세금감면 가산세 기납부세액 최종 납부 혹은 환급할 세액

이와 유사한 과정으로 행해지기 때문에, 절세를 위해서는 공제를 많이 받아서 과세표준을 줄이거나 직접적인 세금감면 혜택이 있는 것을 적용시키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2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소득공제까지 받은 금액이 바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기준이 되는 표준금액이 됩니다. 이를 과세표준 혹은 줄여서 과표라고 합니다. 과세표준금액에 따라 64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위 정리한 종합소득세 세율 과세표준을 살펴보시면 과세표준마다. 세율이 다르게 연관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이 6,000만 원을 넘어간다고 가정했을 때 약 918만 원이라는 세액이 발생하게 되며, 해당 요금에서 공제가 이루어질 수 있지만 이루어진다고 해도 꽤 높은 세금을 납부해야 해야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4,600만 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라면 납부하는 세액을 줄이기 위해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방법 또한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

보통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 혹은 세무 대리인을 통해 진행합니다. 다른 대리인이 없으시거나 홈택스로 혼자 진행하기 어려우실 때는 가까운 세무서에 찾아가셔서 도움 받으시면 됩니다. 근로 소득 외에 등등 소득 혹은 부업 활동으로 인해 다른 수입이 발생하시는 분들은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본인의 수입을 확인하여 반드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고납부기한

종합소득세는 법정신고기간은 다음연도 5월 1일 5월 31일까지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모두채움 납부

2022년 소득액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2023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부의 비치 및 기장

소득세는 사업자가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