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지급대상

2023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지급대상

육아휴직은 임신 중이거나, 만 8세 이하 혹은 국민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할 수 있는 휴직제도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부모가 한 번에 혹은 순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면 육아 휴가 시작 예정일의 30일 전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장에 제출해야 하며, 육아휴직급여는 고용센터에 온라인 혹은 방문 접수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육아휴직의 조건과 급여, 신청방법, 기간, 사후지급금 등에 관하여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의 대상은 만 8세 이하 혹은 국민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입니다. 단, 재직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도
33 부모육아휴직제도

33 부모육아휴직제도

같은 자녀에 관하여 생후 12개월 이내 부모가 한 번에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관하여 부모 각각의 육아 휴가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첫 3개월까지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또한 이에 대한 사후지급금 제도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3개월 3개월 각각 상한 월 30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부모가 한 번에 육아휴직을 쓴 경우 1개월 차에는 각각 200만 원, 2개월 차엔 각각 250만 원, 3개월 차엔 각각 300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또한 사후지급금 제도도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전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부모 금액을 합산하면 1개월 차엔 400만 원, 2개월 차엔 500만 원, 3개월 차엔 600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면 육아 휴가 시작 예정일의 30일 전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장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신청을 받으면 휴직 개시일을 지정하여 허용해야 하며,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혹은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며, 육아 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고용센터에 온라인 혹은 방문 접수해야 합니다.

온라인 접수는 고용보험 홈페이지1에서 가능하며, 방문 접수는 가까운 고용센터2에서 가능합니다.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육아 휴가 급여 신청방법
육아 휴가 급여 신청방법

육아 휴가 급여 신청방법

육아 휴가 급여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사용하는 온라인 신청앱 포함과 관할 고용보험센터를 사용하는 방문 신청 모두 다.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고용 보험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서 모성보호육아 휴가 급여신청 버튼을 차례차례 누름으로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작성 부분 중 급여 신청기간은 육아휴직을 시작하고 적어도 한 달은 지나야 선택할 수 있는 신청 기간을 볼 수 있습니다.

육아 휴가 급여 금액은 얼마나?

육아휴직시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급여 금액은 1년간 기본 임금 80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통상임금의 80 중에서 25는 육아 휴가 시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직장으로 복귀한 후 6개월이 지난 후 전부 합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임금 80 기준으로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한 달에 150만 원이며, 적어도 70만 원입니다.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거나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혹은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임금 금액 혹은 도급 금액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기본 임금 80 최대 금액인 150만원 대상이라 하더라도 이야말로 본인 통장에 입금이 되는 금액은 백십이만오천 원1,125,000원입니다.

육아 휴가 사후지급금 조건

육아후직 사후지급금을 받기 위한 조건은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속입니다. 자기주도적인 이직 및 퇴직 등으로 인해 6개월 이상 근속을 하지 못하면 사후지급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해 6개월 이상 근속을 하지 못했으면 사후지급금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이곳에서 언급되는 정당한 이직 사유는 비자발적 퇴사로 사업장의 폐업과 도산, 운영 연관 필요 혹은 경영난으로 인한 인원 감촉에 의한 퇴사, 계약기간만료, 임신, 출산, 육아등이 포함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33 부모육아휴직제도

같은 자녀에 관하여 생후 12개월 이내 부모가 한 번에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관하여 부모 각각의 육아 휴가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면 육아 휴가 시작 예정일의 30일 전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장에 제출해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육아 휴가 급여 신청방법

육아 휴가 급여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사용하는 온라인 신청앱 포함과 관할 고용보험센터를 사용하는 방문 신청 모두 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