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공휴일과 대체휴일 근로수당 지급 기준

2024년 공휴일과 대체휴일 근로수당 지급 기준

오늘은 2023휴일과 2023대체공휴일을 알아봄과 함께 진행하여 연차 쓰기 좋은 날도 함께 추천해 드리고자 하는 시간을 가져보며 대체공휴일 적용대상 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2023년의 휴일이 총 며칠인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2023년도 월력 요항에 따라 내년 공휴일을 발표했는데요. 공식적인 내년 휴일은 총 67일이라고 하네요 여기에 주 5일제로 일하는 분들이라면 2023휴일에 더해 토요일 52일을 더해서 총 116일의 휴일을 보낼 수 있다고 합니다.

6월 현충일, 8월 공휴일인 광복절은 화요일이라 6월 5일 월요일, 8월 14일 월요일도 연차 쓰기 좋은 날이 될 듯 하며 . 마지막으로 9월, 10월에는 추석 연휴, 개천절을 사용해 긴 휴식기를 보낼 수 있습니다.


imgCaption0
추석 유래

추석 유래

달에 대한 고마움으로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한달의 한번씩 오는 보름달은 밤에도 밝은 빛을 밝혀주기 때문에 보름달은 사람들에게 큰 축복이였고, 일년 중 가장 큰 보름달은 축제가 되었다는 유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석에는 강강수월래, 씨름등의 놀이가 유행했다고 합니다. 강강 수월래 중요 무형문화재 8호로 보름달 지금부터 여러 사람들이 손을 맞잡는 원형을 만들어 돌면서 강강수월래를 외입니다.

대체휴일 유급포함 여부

2024년에는 설 연휴에 일요일이 포함된 관계로 02월 12일월 대체휴가, 어린이날이 일요일이 관계로 05월 06일월이 대체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대체휴일이 2일이기 때문에 연관된 날짜에는 출근하지 않아도 되며, 대체휴일은 법적으로 정해진 유급휴일입니다. 유급 주휴일과 연차 유급휴가 그리고 관공서 공휴일에 포함되는 대체공휴일은 모두 유급 휴가이므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급여가 지급됨을 원칙으로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휴일에서는 법 제55조 2항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에 대체공휴업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죠. 이는 2020년부터 단계적 적용되어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법정 유급휴일로 보장하고 있도록 하는 근거입니다.

유급휴일 가산임금

대체휴일은 근무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되는 유급휴가입니다. 하지만 대체휴일에 출근해 근무를 했다면 임금은 어떠한 방식으로 산정되는 것일까요? 이 역시 근로 법규에 따라 가산되는 임금을 규정하고 있으며, 법률적인 테두리 내에서 임금이 책정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의하면 8시간 이내의 휴일 근로는 통상임금의 50%를 추가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8시간 초과 근로 시 100%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급휴일로 지정된 대체휴일에 출근해 8시간 동안 근무를 했고, 근로자의 시급이 1만 원이라면 해당 근로자의 임금은 8만 원이 아닌 12만 원으로 책정되는 것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한 유급휴일 가산임금입니다.

대체공휴일이 연관된 직장 기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주시기 바랍니다야 합니다. 이번 설연휴의 경우 2월 9일 금요일부터 2월 12일 월요일까지 유급휴일이 부여되어야 하죠. 유급휴일이란 개념은 임금을 지급하면서 휴일을 보장하라는 의미입니다. 휴일에 쉬었다. 하더라도 결근처리 하지 말고 정상적인 임금을 지급해주면 됩니다. 임금 외 추가로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급제 알바 직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휴일에 쉬더라도 통상적인 근로시간에 대한 급여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위에 설명한 내용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연관된 것이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대체공휴일은 휴일이 아닙니다.

대체공휴일 적용대상

근로자 5인 이상 기업이라면 근로기준법상 달력상 적색의 날인 관공서 공휴일은 모두 쉬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적색의 날이 주말에 겹치는 경우라면 다음 날인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어 헷갈린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처음 대체공휴일이 입법하던 2021년 광복절에 국경일이면서 공휴일인 날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되어 3.1절과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까지 국경일 5일이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이 되었고, 올해부터 석가탄신일, 성탄절까지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이 되도록 조정된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추석 유래

달에 대한 고마움으로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대체휴일 유급포함 여부

2024년에는 설 연휴에 일요일이 포함된 관계로 02월 12일월 대체휴가, 어린이날이 일요일이 관계로 05월 06일월이 대체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유급휴일 가산임금

대체휴일은 근무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되는 유급휴가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