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수급비 금액

2024년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수급비 금액

올해 83살이 되신 우리 엄마는 지금도 제가 태어난 남쪽나라 땅끝 바닷가 섬마을에서 혼자 살고 계십니다. 같은 동네에 사시는 큰아버지와 큰어머니는 의료기관에 다니시는 것도 무료이고 나라에서 지원을 받으시는 것도 많으신데요. 엄마는 가진 재산도 없음에도 해마다 기준에서 탈락하여 혜택을 못 받고 계십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찾아보니 큰언니가 재산이 많은 것이 원인인데요. 큰언니는 물론 어머니에게 능숙한 딸이지만 자식이 잘 산다고 해서 부모에게 모두 효도하고 사는 것은 아닌데 말입니다.

이 시간에는 만 65세 이상 연세 들어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이랑은 개념과 보장이 다른 나이와는 상관없이 받을 수 있는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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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선택 기준

의료급여 선택 기준

의료급여는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본인부담상한액에 따라 1종과 2종 수급권자로 나뉘며, 병원과 내원방법외래입원에 따라 본인부담 비용이 달라집니다. 의료급여는 건강보험 보장성 증대 계획과 연계하여, 필수 의료 지원 중심으로 의료급여 보장성을 차근차근히 확대할 계획입니다.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에게 지급하는데요. 2023년도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1인가구 기준 831,157원이고, 4인가구 기준 2,163,860원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제외된 자동차 재산가액을 더한 금액에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기본재산액의 경우 소득환산에서 제외 되는 재산인데, 쉽게 말해 이정도 금액 까지는 정말 일반적인 생활에 필요한 수준 이니 없는 셈 치고 재산조사를 하겠다라는 의미에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023년 기준 서울의 기본재산액은 9,900 만원이고 경기도의 기본재산액은 8,000 만원입니다.

주거급여 선택 기준

주거급여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하는 실제 발생한 임차료나 노후된 주택의 수선비를 지원해주는 급여입니다.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사용 목적 주택 노후도에 따라서 457만 원에서 1,241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2023년도에는 주거급여 선정기준이 중위소득 47% 이하로 확대되었는데요. 그래서 2022년보다. 약 14만 가구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47%는 1인가구 기준 976,609원이고, 4인가구 기준으로는 2,975,423원입니다.

예산 6조 원에서 7.5조 원으로 확대됨 1인 가구 기준 62만 3,368원에서 71만 3,102원으로 인상 14.4 증가 4인 가구 기준 162만 289원에서 183만 3,572원으로 인상 13.16 증가 2.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 의료비 부담금액 제외 전액 지원 급여대상 항목 3.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2023년 대비 급지 및 가구별 1만 1천 원 2만 7천 원 정도 인상되는데요.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은 2023년과 동일하게 457만 원 1,241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일반수급자 외 수급자의 유형

일반 수급자 외에 수급자 유형으로 18살 이상 64세 이하의 수급자 중 근로 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자활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할 수 있었으나 이와 같이 수급자를 조건부 수급자라고 합니다. 다만, 가구의 여건이나 개인의 상황으로 자활사업에 참여하기 어렵거나 근로 혹은 사업에 종사하는 대가로 소득을 얻고 있는 경우는 요건 부과에서 제외됩니다. 또 다른 유형으로는 주거가 없거나 주거가 있어도 그곳에서는 급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혹은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을 수 있었으나 이를 보장시설수급자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특례 수급자 유형이 있는데, 원리적으로 공공부조는 외국인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소득인정액

1. 수급자 선정기준 2022년도 급여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갖고 있는 재산과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재산이 1억이 넘어도 수입이 적으면 수급자가 될 수 있고, 재산은 없음에도 수입이 많으면 수급자가 되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에 따라 수급자가 되는지 안되는지가 정해지고 만약에 수급자가 된다면 어느 급여까지 받을 수 있는지가 정해지게 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는 의료급여와 주거급여까지 받을 수 있고, 의료급여 수급자는 의료와 주거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료급여 선택 기준

의료급여는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제외된 자동차 재산가액을 더한 금액에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선택 기준

주거급여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하는 실제 발생한 임차료나 노후된 주택의 수선비를 지원해주는 급여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