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초수급자 자격, 기준중위소득, 재산기준, 신청방법
돈버는 방법 자신의 소득과 부양의무자의 소득을 합산하여 가구원 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이 각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에 해당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과 부양의무자의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일정한 기준 이하일 경우에 기초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재산기준은 생계급여와 의료급여가 동일하고 주거급여와 교육급여가 다릅니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재산기준은 1인 가구 기준으로 2천만 원이고, 주거급여와 교육급여의 재산기준은 1인 가구 기준으로 3천만 원입니다.
2024년 기준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572만 9,913원입니다. 2023년에 대조적으로 6.09 인상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알아보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결정내리는 기준은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며 소득인정액이 정해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해당합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교육급여, 47% 이하 주거급여, 40% 이하 의료급여, 30% 이하는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30% 이하인 생계급여 수급자는 4가지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의 상실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62세 기초생활수급자 A,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65세 기초생활수급자 B, 국민연금을 받는 62세 기초생활수급자 C,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하는 59세 기초생활수급자 D 이제 국민연금을 받는 또 다른 기초생활수급자 C의 경우를 살펴봅시다. C씨는 현재 63세로 국민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2년 후인 만 65세가 되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얻게 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모두 수급자 소득의 100로 산정합니다.
즉, C 씨가 2년 후 기초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더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기초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가 추가로 소득이나 자산을 얻게 되면 수급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압류방지통장이란?
압류방지통장은 법률상 압류가 금지된 수급자의 급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드러진 특별한 통장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국민연금법에 의한 노령연금, 실업급여 등은 채권자가 압류할 수 없는 채권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수급금이 일반 통장에 입금되면 예금채권으로 바뀌어 압류가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수급금을 안전하게 입출금할 수 있도록 압류방지통장이 필요합니다. 압류방지통장은 수급자의 자격과 수급금의 종류에 따라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행복지킴이통장은 15가지의 수급금을 한 통장으로 받을 수 있는 통장이고, 국민연금안심통장은 국민연금 수급자 전용 통장입니다.
급여별 기준 중위소득 알아보기
생계급여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30 의료급여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40 주거급여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47 교육급여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50 가구별로 산정되기 때문에 가구수 별 기준 중위소득 이하 소득인정액인 경우에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가 됩니다. 소득인정액을 간단하게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알아보기부양의무자 기준은 의료급여 생계급여를 신청할 때 연관된 항목이 있이지만 현재는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가 되었습니다.
압류방지은행통장 신청방법
압류방지통장을 만들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수급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증명서는 행정복지센터나 시,군,구청의 생활복지과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혹은 에서도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할 수 있는 은행에 방문하여 통장을 개설합니다. 은행은 시중에 있는 은행 24개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증명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은행통장 이름은 XX 행복지킴이통장으로 하면 됩니다.
XX에는 은행 이름이 들어갑니다. 통장을 개설한 후에는 행정복지센터나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계좌변경 신청서를 쓰고 제출합니다. 이렇게 하면 국가나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수급금이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됩니다. 2024년 기초수급자 자격, 재산기준, 압류방지통장에 에 대하여 알려 드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결정내리는 기준은 소득인정액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의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62세 기초생활수급자 A,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65세 기초생활수급자 B, 국민연금을 받는 62세 기초생활수급자 C,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하는 59세 기초생활수급자 D 이제 국민연금을 받는 또 다른 기초생활수급자 C의 경우를 살펴봅시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압류방지통장이란
압류방지통장은 법률상 압류가 금지된 수급자의 급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드러진 특별한 통장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