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부모급여 어린이집 지원금액(최대 100만원) 신청방법 지급시기

2024년 부모급여 어린이집 지원금액(최대 100만원) 신청방법 지급시기

보건복지부는 2023년부터 출산 지원금 연관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소식인데요 출산과 양육에 따른 부모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기 위해 만 0세에서 1세 자녀를 둔 부모에게 매달 양육비를 지요구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개편 되었으며, 올해 월 30만원씩 지원되고 있는 금액보다. 더욱 확대되며 최대 100만원씩 부모급여를 지원한다고합니다. 무조건적으로 혜택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만일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하신다면 필요한 서류로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신분증이 필요하며 추가로 통장사본, 보호자 확인이 필요한 기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부모급여 어린이집
부모급여 어린이집

부모급여 어린이집

어린이집을 활용하는 경우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 0세인 아동이 어린이집을 활용하는 경우 부모급여 지원액이 바우처 지원액보다. 커서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차액이 입금됩니다. 어린이집을 활용하는 만 0세 아동은 부모급여 70만 원을 지원받는데,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18만 6,000원의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알아둬야 할 주의 사항이 있나요? 중요
알아둬야 할 주의 사항이 있나요? 중요

알아둬야 할 주의 사항이 있나요? 중요

네. 알아두면 좋은 몇 가지만 아래와 적어봤어요. 1 출생 후 60일 이내 부모급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60일이 지나 신청하면 소급지급 기간산정 특례에 속한 사유가 아니라면 부모급여는 소급하여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냥 2달은 날린다고 봐야겠네요.60일이 되는 날이 토,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는 그다음 날까지 인정 2 부모급여를 받고 있는 중에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다면 변경 신청을 해야합니다.

육아휴직급여

1 현재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1년간 통상임금의 80로 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7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2 부모 모두 18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총 12개월의 육아휴직급여를 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육아휴직기간 중 육아휴직급여의 75를 받고, 나머지 25는 복직 후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육아 휴가 후 퇴직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부모급여 지원대상

1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1세 아동을 지원합니다. 이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만 0세와 만 1세인 아동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1월 1일에 태어난 아동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지원합니다. 이는 생후 개월수를 기준으로 만 2세 미만인 아동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12월 31일에 태어난 아동은 2024년 12월 30일까지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가정양육수당은 월 10만 원으로, 만 8세까지 지원됩니다. 가정양육수당은 부모급여와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4 다른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습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 66 부모육아휴직제

1 현재 생후 12개월 이내의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3개월에 대하여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까지 최대 200만 원 30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33 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은 나머지 25를 복직 후 지급하는 사후육아휴직급여기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지원기간이 6개월로 늘어나고 금액 또한 상한금액이 450만 원으로 늘어난66 부모육아휴직제가 될 전망입니다.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이 있나요? 네, 우선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어야 하고 신청한 근로자에 대한 급여신청 자격이 있어합니다. 1 근로자가 임신 중인 경우, 또 만 8세 이하 혹은 초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육아 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청후에 입금은 언제될까요?

만일 25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일경우 그 전날에 지급이 됩니다. 부모급여 통장 변경을 하고 싶으신 경우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 앱을 통해 계좌변경이 가능합니다. 행복복지센터 방문 시에는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해서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신다면 예금주 본인의 계좌로 변경하거나 가족구성원 계좌로 변경할 경우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사이트접속후 서비스신청버튼 민원서비스 신청 복지로급여계좌변경 아이가 집에서 양육받으며 부모급여를 지원받다가 어린이집을 다니게된다면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혹은 관할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서비스 변경 신청을 무조건적으로 하셔야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급여 어린이집

어린이집을 활용하는 경우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아둬야 할 주의 사항이 있나요?

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급여

1 현재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1년간 통상임금의 80로 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7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