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연말정산의 모든 것 소득공제 세액공제 꿀팁
자녀세액공제. 결혼도 안 한 나에게 자녀세액공제는 대체 왜 존재하는가. 솔로세액공제 이런 것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사실 솔로가 더 귀찮지 않나? 그러니 솔로는 세금을 덜 내야지. 이런 망상을 해봅니다. 최우선으로 자녀세액공제를 알기 위해서는 기본공제를 알아야합니다. 잘 모른다면 다음 글 참고 1. 첫번째 자녀세액공제에서 도대체 자녀의 범위가 무엇인가가 궁금할 있습니다. 내 자식은 아니지만 널 자식처럼 생각하고있다라는 말은 넣어두자. 자녀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는 자녀에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입양자, 위탁아동이 해당됩니다.
필요한 건 이것입니다. 기본공제대상2. 위의 질문과 연장선에 있습니다. 20세를 초과한 자녀도 자녀세액공제가 가능할까요?안됩니다. 나이가 20세를 초과하면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게 됩니다.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
1명당 연 5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안경 판매점에서 국세청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경우가 드물기에, 안경판매점에서 영수증을 받아와서 연말정산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안경판매점에서 국세청으로 데이터를 전송한 경우 추가적으로 데이터를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세액공제23년 개정사항난임시술을 위한 비용은 30공제되며,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는 20 공제됩니다.
또한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공제한도가 폐지되어 제공한 의료비 전액에 관련해서 한도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제공기간에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대상입니다.
따라서 3월부터 12월까지 일을 하였다면, 312월 사이의 의료비만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간소화 파일 제출 시 1월과 2월을 체크 해제하고 근로한 달만 체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단 하루라도 일하였다면 그 달은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단, 휴직한 경우 근로기간으로 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자신 밑에 기본공제 대상자로 딸려있는 대상들에 대한 의료비를 내 돈으로 지출해야지만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 공제 몰아주기
인적 공제는 중복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라면 수입이 많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네요. 앞서 말했듯이 수입이 많을 수록 세율이 높고 인적 공제를 통해 절세 가능한 세금의 규모가 크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녀가 3명 이상이면 더 더욱 한사람에게 몰아주는게 유리한데 계산해 보시면 다음과 같다. 3명의 자녀 중 2명은 아빠에게 1명은 어머니에게 공제 대상으로 올리면 아빠는 첫째와 둘째 각 15만원씩 총 30만원을 공제 받고 엄마는 그 자녀가 몇 째 인것과는 상관없이 무관하게 1인으로 간주되어 또 15만원만을 공제 받게 되어 부부 합산 총 45만원의 혜택을 받는다.
반면에 부모 중 한명이 3명 모두를 공제대상으로 올리면 첫째와 둘째까지는 15만원씩 30만원, 그리고 셋째는 추가 혜택이 있어 30만원이 공제가 되므로 총 60만원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세액공제란 세율이 적용된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구조로, 내야 할 세금을 낮춰주는 개념입니다. 소득공제와는 달리 세금을 직접적으로 차감하는 방법으로, 소득공제보다. 더 효율적입니다. 기본적으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 등이 있으며, 소득공제는 공제 이후 세율이 곱해져 수입이 높을수록 감면혜택이 높아지나 세액공제는 소득에 상관없이 무관하게 동일하게 감면혜택을 받는다. 자녀세액공제는 2가지 유형이 있으며 중복 공제가 가능합니다.
먼저 첫 차례 유형인, 자녀기본 세액 공제는 기봉공제 대상자인 자녀 중, 7세 이상7세 미만 취학아동 미포함의 자녀 수만큼 세액을 공제해 줍니다. 이곳에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란 매번 수입 금액이 100만 원 미만이며 20살 이하인 자녀입니다. 1명인 경우 연 15만 원, 2명인 경우 연 30만 원을 공제받으며, 3명 이상의 경우 3명째부터 1명당 3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는다.
자주 묻는 질문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1명당 연 5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근로제공기간에 지출한 의료비가
따라서 3월부터 12월까지 일을 하였다면, 312월 사이의 의료비만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적 공제 몰아주기
인적 공제는 중복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라면 수입이 많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네요.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