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가입내역확인서 가입증명서 인터넷 발급 쉽게
4대 보험 가입증명서 발급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4대보험은 국민연금, 산재보험, 건강보험, 실업고용보험을 포함합니다. 각종 대출 등의 정부의 제도를 이용하거나, 자신의 근로소득 확인을 증명해야만 되는 경우에 4대보험 가입내역 증명서 혹은 4대보험 가입 증명서를 필요로 합니다. 이제 증명서 발급방법과 발급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4대보험 가입내역확인서는 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로 진입하여 발급 가능합니다.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는 사무실 및 개인회원의 전자민원신고, 가입내역조회 및 증명서 발급 안절부절한 점을 신청 가능합니다.
가입자명부, 가입내역 확인서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개인 의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며, 사무실 혹은 개인 관련 업무도 수행 가능합니다.
초단기근로자 산재보험 신고
초단기근로자의 경우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지만, 고용산재 가입은 의무이기에 고용산재 관련해서 신고를 할 때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매달 보내야 하는지 사업장가입자취득신고서로 취득을 해야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는 일용직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에, 초단기근로자가 일용직이 아니라면 일용직 신고를 굳이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초단기근로자 4대보험 가입 불법일까
초단기근로자에게 4대보험을 가입시켜준다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불법인지에 관련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건강보험 및 연금보험은 의무사항이 아니더라도 가입을 해준 다고 할수 있는것일까요? 아니면 하는것 자체가 불법일까요 한달 15시간미만 초단기근로자의 경우 건강보험 및 연금보험 대상에서 제외가됩니다. 하지만 가입을 한다고 해서 불법이 되는것이 아니고 조건에 부합되지 않기에 사용자에게 가입의무가 없고, 소비자 재량으로 가입을 할 수 있기에 불법은 아닙니다.
아르바이트생 4대보험은 근무시간별로 가입한다
근무 시간별 4대보험 가입 구분 산재보험은 일합니다. 다쳤을때 치료비를 보상 받을 수 있는 것이라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무관하게 가입해야 합니다. 1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라도 산재보험은 가입시켜주셔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근무시간이 짧던 길던 3개월 이상 일하면 가입시켜 줘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끝나고 나서 재취업할 수 있도록 돕는 보험입니다. 건강보험은 4주동안 60시간이상 근무하거나 1주 15시간 일하면서단시간 근로자 3개월이상 근무하면 가입시켜줘야 합니다.
병원갔을때 의료보험을 적용받아 병원비를 적게내는 이유가 건강보험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은 4주동안 60시간이상 근무하면 가입시켜줘야 합니다. 소득활동이 없을때 생활비를 도와주는 연금보험입니다.
근로자의 형태
단시간 근로자 주 소정업무시간 40시간 미만으로, 해당 사업장의 통상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 상용 근로자 일반적인 근로 형태로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로자 일용 근로자 1일 혹은 30일 미만의 기간을 정해 근로하는 근로자 초단기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중에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근로자의 형태는 4개로 단시간 근로자, 상용 근로자, 일용 근로자, 초단기 근로자가 있습니다.
스스로가 어떤 근로자의 형태인 지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 시 불이익은?
4대 보험 4대 보험 가입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영자 입장에서는 급여 외 추가적인 부담을 덜기 위해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4대 보험료로 실수령액이 낮아지는 걸 원치 않아서 쌍방의 합의하에 근로자의 개인사업소득세 이유로 3.3만 제외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사업주에게나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4대 보험 가입기준에 따라 가입 조건이 충족됨에도 불구하고 미가입 시에는 규정에 따라 사업주는 과징금 및 여러 가지 불이익이 따릅니다. 또한 근로자에게는 4대 보험에 미가입되어 있을 경우 산재 시 그리고 실업 시 보험 혜택을 받기 힘들 수 있으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미가입 시에도 불이익이 따르게 됩니다. 4대 보험 미가입 시 불이익은 상단의 4대 보험 총정리 편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초단기근로자 산재보험 신고
초단기근로자의 경우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지만, 고용산재 가입은 의무이기에 고용산재 관련해서 신고를 할 때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매달 보내야 하는지 사업장가입자취득신고서로 취득을 해야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초단기근로자 4대보험 가입
초단기근로자에게 4대보험을 가입시켜준다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아르바이트생 4대보험은 근무시간별로
근무 시간별 4대보험 가입 구분 산재보험은 일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