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대중교통비용 소득공제확대(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세액공제, 소득공제)

4 대중교통비용 소득공제확대(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세액공제, 소득공제)

해마다. 연말이 다가오면 모든 직장인들이 심사숙고하는 숙제가 있죠? 바로 연말정산인데요. 2021년 10월 29일부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과연 올해는 직장인들의 끝나지않는 숙제인 연말정산과 관련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2021년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어떠한 방식으로 소비하는 것이 유리할지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은 하나은행 1Q블로그와 함께 2021 연말정산, 미리미리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할 것들을 알아보기 전에 첫째 연말정산이란 무엇이고, 왜 해야 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초년생들에게는 낯선 일이기도 하고, 직장 생활을 오래 했더라도 철저히 모르고 모호하게 13월의 월급, 아니면 세금 폭탄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제수단 및 사용처별 공제율
결제수단 및 사용처별 공제율

결제수단 및 사용처별 공제율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은 아래의 조건이 있습니다.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전통시장, 대중대중교통 사용액과 도서sdot미술관 등 사용액을 제외합니다. 총 급여액 7천만 원 초과 전통시장, 대중대중교통 사용액을 제외합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은 아래의 조건이 있습니다.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전통시장, 대중대중교통 사용액과 도서sdot미술관 등 사용액, 직불카드 등의 사용액을 제외합니다.

총 급여액 7천만 원 초과 전통시장, 대중대중교통 사용액, 직불카드 등의 사용액을 제외합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계산 방법 사례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계산 방법 사례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계산 방법 사례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와 초과의 차이는 도서공연비가 들어가냐 아니냐의 차이와 공제 한도 차이입니다. 사례를 들어 볼게요. 보기 연봉 6천만 원 A 씨 2021년 신용카드 등 총사용액 3천3백만 원 2020년 사용액 2천만 원 연봉 6천만 원 근로자의 최저 사용금액총급여의 25은 1천5백만 원입니다. 신용카드 공제율은 15로 가장 낮기 때문에 공제 적용이 안 되는 최저 사용금액을 신용카드 소비액으로 채우는 것이 유리합니다.

최저사용액을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충족시키고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도서비, 대중교통, 전통시장 순으로 증가하는 것이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사용금액의 전부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결제수단별, 사용처별로 공제율을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신문구독 등 사용금액은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만 공제율 30를 적용합니다. 전통시장대중교통은 신용카드로 사용했더라도 공제율 40를 적용합니다. 즉 전통시장대중교통에 사용한 경우 결제수단과 독립적으로 사용처만을 기준으로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도서문화 등 사용금액도 동급 22년 세제개편안에 의하면 22년 하반기 전통시장과 대중대중교통 사용분은 공제율을 80로 확대합니다.

공제대상자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자는 근로자 본인,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입니다. 이곳에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배우자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아니면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인 자를 말합니다. 기본공제대상 직계존비속이란 나이의 제한은 없으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아니면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인 자를 말합니다. 형제자매가 사용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신용카드 공제 한도

위의 공제 한도 초과 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 초과 금액과 비교해서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비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2021년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 공제액의 합계 중에서 더 작거나 같은 금액을 각각 100만 원 한도로 추가 공제합니다.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연 300만 원과 총급여액 x 20 중 작은 금액 7천만 원 초과 1억 2천만 원 이하 연 250만 원 1억 2천만 원 초과 연 200만 원 2021년 신용카드 소비 증가분이란? 2021년 귀속 2022년 신용카드 공제는 한시적으로 2020년 사용액보다.

2021년 사용액이 5 초과되었다면 100만 원 한도 내에서 그 금액의 10를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한 경우

취득세가 과세되는 재산을 산다는 경우 소득공제 대상금액에서 제외합니다. 자동차는 취득세가 과세되는 물건으로 신차 구입비용은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중고차의 경우 취득가액의 10까지 사용금액으로 인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결제수단 및 사용처별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은 아래의 조건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계산 방법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와 초과의 차이는 도서공연비가 들어가냐 아니냐의 차이와 공제 한도 차이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제대상자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자는 근로자 본인,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