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자동차세 혜택기간,조회 납부방법 총정리
자동차 소유자가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의 차량별 계산방법과 납부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고, 신규등록 혹은 말소시 자동차세 납부, 환급방법과 자동차세 계산기를 이용하여 계산하는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자동차운행으로 인한 도로손상부담금 성격과 소비세 성격을 동시에 진행하여 진행하여 갖고 있는 지방세입니다. 각 분기별 납기가 있는 달의 1일에 자동차 등록원부상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소유자혹은 법인가 자동차세 납부 의무자입니다.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은 자동차의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정량입니다.
분할납부연납
자동차세는 1년에 2번 납부해야 합니다. 6월에 한번 12월에 한번 나누어서 납부합니다. 하지만 연납 신청 시 최소 2.510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납 신청은 1월,3월,6월,9월중 신청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납 납부 신청을 빨리하면 빨리 할수록 할인율 최대 10 받을수 있습니다.
1월에 1년 치 자동차세 전부 납부하면 할인율 최대인 1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납부의 조회와 납부 기간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의 납부는 상반기 6월 15일~30일 하반기 12월 15일~30일까지입니다. 위택스 메인 화면에서 납부하기를 선택하시면 납부해야 할 세금정보가 바로 조회 가능합니다. 단 미납 시 해당화면에서 확인이 불가하니 참고하세요!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으면 아래 이미지처럼 조회가 됩니다. 검색 결과 앞 체크박스에 납부를 원하시는 곳에 체크하시고 납부를 선택하시면 결제 가능한 화면으로 넘어가지며 세금의 납부는 자동체와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용카드 결제의 경우 결제 완료 후 취소가 불가능하니 조심스럽게 선택하셔야 합니다.
자동차세 환급금 신청
자동차세 환급은 대상금액이 있는 경우 환급신청이 가능하며 지방세 환급내역 중 추심 부분에 Y인 경우 자동차세 환급신청이 불가합니다. 또한 체납 부분에 Y인 경우 자동차세 환급신청이 불가합니다. 위택스 홈페이지 방문 환급신청 선택 환급 조회 신청 및 지방세 선택 환급내역조회 및 환급 신청 환급 신청완료 자동차세 환급 신청은 위택스 모바일 앱안드로이드, 아이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자체 세무부서에서 자동차 변경이력을 확인하여 자동차세 환급 절차 등의 안내문을 발송해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지하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일종의 자산세 하고 비슷한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 자동차 렌트 리스 등은 예외입니다. 렌트 리스는 업체에서 세금을 지출해야 합니다. 납부 기간은 위에서도 잠깐 알려드렸지만 1년 중 상반기 하반기를 나누어서 납부해야 합니다. 단 1월에 1년 치를 연납하면 최대 10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납부기간에 자동차세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세가 추가됩니까. 잊지 말고 기한 내 꼭 납부하시면 좋겠습니다.
납부방법은 위에서 위택스를 알려드렸지만 그 외에도 온라인 조회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지서에 명시되어 있는 계좌번호, 은행창구, 무인공과금기, CD/ATM기 납부 모두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 신청방법
자동차세 연납은 20년도 까지는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이 10였지만 21년도부터 지방세법 개정으로 23년 현재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은 6.4로 자동차세 연납 할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비록 3.6% 줄었지만 1년에 두 번 납입하는 정기분 보다. 적게 낼 수 있으니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기”로 이동해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조회하는 방법
자동차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세가 얼마가 나왔는지 먼저 조회부터 해야겠죠. 자동차세는 지자체에서 납부기간이 되면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해주시기 바랍니다서 그걸 보고 확인해도 되지만 하지만 하지만 좀 더 빨리 자동차세가 얼마나 나왔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위택스나 인터넷지로 사이트, 은행 ATM기 등을 통해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해요. 서울과 인천을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는 위택스를 통해 지방세 조회가 가능한데 위택스에 납부하기 들어가서 지방세에서 확인하면 된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분할납부연납
자동차세는 1년에 2번 납부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납부의 조회와 납부 기간
자동차세의 납부는 상반기 6월 15일30일 하반기 12월 15일30일까지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환급금 신청
자동차세 환급은 대상금액이 있는 경우 환급신청이 가능하며 지방세 환급내역 중 추심 부분에 Y인 경우 자동차세 환급신청이 불가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