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연말정산(소득공제) 시뮬레이션 해보는 방법

맞벌이 연말정산(소득공제) 시뮬레이션 해보는 방법

이 자료를 들어온 여러분 환영합니다. 연말정산을 앞두고 13월의 보너스를 받고 싶은 분들이 많겠죠?? 그래서 미리 계산해보고 싶어 국세청 세금모의계산에 접속했는데 입력할 것들은 왜 이렇게 또 많은지. 차례대로 입력하고 싶지만 처음부터 이해가 안되는 것들 투성이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인적 공제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정청구로 놓친 세금 환급받기
경정청구로 놓친 세금 환급받기

경정청구로 놓친 세금 환급받기

경정청구는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만약 과거에 연말정산을 제대로 챙기지 못해 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라면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특히 사회초년생이라면 지난 연말정산에서 놓친 공제 항목이 없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경정청구서 자동작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이를 통해 쉽게 공제 항목을 추가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빠진 공제 항목을 찾아내어 세금을 돌려받는 것, 생각보다. 간편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 신용카드 공제방법
맞벌이 부부 신용카드 공제방법

맞벌이 부부 신용카드 공제방법

맞벌이 부부가 각 각 사용한 신용카드 공제액을 부부중 한 사람에게 합산하여 청구가 가능할까요? 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경우 신용카드 사용액을 부부가 합산하여 청구하기 위해서는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근로소득만 있는 인원은 총 임금액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합산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급여총액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합산해서 청구할 수 없고, 부부가 각자 사용한 금액을 따로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데 신용카드 사용액을 합산하여 청구출하는 경우 국세청에서 소득세 추징 및 가산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공제를 잘못한 경우 잘못 신고한 연말정산에 관해 수정신고를 할 수 있었으나 이것이 소득세 경정청구입니다.

신용카드 등 항목별 공제율
신용카드 등 항목별 공제율

신용카드 등 항목별 공제율

같은 금액을 사용하더라도 신용카드에 대조적으로 현금지출인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체크카드가 30로 공제율이 높고,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이 40로 월등히 높습니다.

연말정산 환급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를 원하신다면 신용카드 사용보다는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것이 좋고, 전통시장에서 구입이 가능하다면 전통시장에서 구입하시는 방법이 환급에 더 유리합니다.

의료비 공제 질문

Q. 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의료비 세액공제?A. 자녀의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이 지출한 의료비만 공제 가능합니다. 맞벌이하는 배우자를 위해 근로자가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의료비 세금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Q. 의료비 공제받고 다음 연도에 실비 보험금 받은 경우?A. 보험금을 받은 해의 5월에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연말정산 편집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Q. 성형수술, 미용을 위한 피부과 시술비?A. 일반적으로 공제에서 제외되는데 치료 목적이라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Q. 출산 전 국민행복카드로 지출한 의료비?A. 근로자가 지출한 비용이 아닌 정부 지원금이기 때문에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Q. 휴직 기간에 지출한 의료비?A. 퇴사를 한 것이 아닌 휴직 기간이라면 근로자 신분이므로 의료비 공제 가능합니다.

간소화 자료 조회

간소화 자료 조회는 이미 사용 된지 오래 되었기 때문에 대부분이 이미 사용 해 봤을 것 같습니다. 일단, 비교를 해 볼 목적이니 모든 항목을 다. 눌러서 모든 데이터를 다. 조회 되도록 해둡니다.

자료가 조회되고 나면, 이 상태에서 바로 연말정산 신고를 위한 자료 제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상단의 ”간소화자료 제출”을 누르는 것인데, 이것은 각 회사에서 처리 하는 방법에 따라 다르니, 회사의 공지를 잘 숙지하고 하라는대로 해야겠습니다.

이 글에서는 시뮬레이션을 해 보는 것이 목적이므로, 일체의 제출이나 공식적인 등록은 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부터 해당되는 개정 세법 5가지

1. 기부금 세금공제 고향에 기부하면 답례품, 세금공제 등 혜택 올해부터 우리나라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고향사랑기부금 제도가 새로 생겼습니다. 스스로가 거주하는 지역 외에 고향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하면 10만 원까지는 100 세액공제가 되고 30를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라는 단어가 있어서 좋은 일이긴 해도 금전적으로는 손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자기가 내야 하는 세금에서 기본적으로 10만 원까지는 무요건 돌려주는 데다,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 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세금 내시는 분들은 해마다 꼭 하셔야 하는 제도입니다. 세금을 많이 내시는 분들은 많이 기부하셔도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정청구로 놓친 세금

경정청구는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맞벌이 부부 신용카드

맞벌이 부부가 각 각 사용한 신용카드 공제액을 부부중 한 사람에게 합산하여 청구가 가능할까요? 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경우 신용카드 사용액을 부부가 합산하여 청구하기 위해서는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근로소득만 있는 인원은 총 임금액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합산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신용카드 등 항목별 공제율

같은 금액을 사용하더라도 신용카드에 대조적으로 현금지출인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체크카드가 30로 공제율이 높고,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이 40로 월등히 높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