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부양가족, 부모, 자녀, 장애인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을 확인한 후에도 공제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소득공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여 세금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처음부터 잘 판단하여 반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부터 연말정산 자녀공제 기준 연관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 해보자. 가능합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에는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도 포함합니다. 소득금액 요건과 나이요건을 충족한다면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 또한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있습니다.
Q. 어머니가 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었으나 기본공제를 적용받을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금 및 기초연금은 연금소득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다른소득없이 기초생활수급금만 받는 경우라면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200만원, 총급여 200만원 Q. 배우자가 2월에 퇴사한 경우로서, 2월까지의 급여는 200만원이고 퇴직금 총액이 200만원인 경우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안됩니다. 연도 중에 퇴사한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과 퇴직소득금액을 합산하여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퇴직금의 경우에는 퇴직금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보기 때문에 퇴직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부녀자공제
부녀자공제 기준과 조건은 근로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로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없는 여성의 경우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면 공제한도 50만 원을 해주는 조건입니다. 근로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 중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소득 금액 3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 중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공제한도 50만 원 그리고 여기에서 언급하는 근로소득 금액이란 연봉에서 비과세소득과 근로소득공제를 제한 금액으로 근로소득 금액 3천만 원 이하가 되려면 총 급여는 41,470,580원 이하여야 하며, 여기에서 세금 면제 소득인 월급과 별도로 지급하는 식대나 차량유지비를 더하면 연봉이 되는데 하지만 회사마다.
세금 면제 소득의 차이가 있으므로 자세한 연봉 금액을 산출하기는 힘듭니다.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 1명당 연 200만원이 추가로 공제됩니다. 장애인의 범위로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및 장애아동 중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발달재화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상이자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등이 있습니다. 며느리와 사위는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지만, 기본공제 대상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이면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자인 근로자가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 혹은 배우자가 없는 여성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1명당 연 50만원이 추가로 공제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헷갈리기 쉬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관하여 알아봅시다 소득공제 전체 소득에서 빼주는 방법 자신이 전체 벌어들인 소득에서 특정 분야에 사용된 금액을 빼주는 것을 소득공제라고 합니다. 즉 소득자체를 줄여주어 세금이 적용 되는 과세표준금액을 줄여주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소득공제는 종합소득세에서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 특별소득, 그밖의 소득공제를 제외하고 나면 종합소득 과세표준 흔히 언급하는 과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잘 이해하는 6 45 에 해당하는 종합소득세율을 매기게 됩니다. 저희가 내야할 세금은 결국 종합소득과세표준과 그에 따른 소득세율로 결정됩니다. 소득세율 자체도 과세표쥰이 얼마냐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결국 세액을 적게 만들려면 돈을 적게 벌던가 소득공제를 많이 받던가 해야합니다.
경로우대자
기본공제대상자가 만 70세 이상인 경우 1명당 연 100만원이 추가로 공제됩니다. 조부모를 모시고 사는 경우 1인당 150만원에 추가공제 100만원을 받게 되면 500만원의 소득공제가 되므로 세금을 많이 아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모시고 살지 않더라도 본인의 건강보험의 피부양자이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 만약 모시고 사는 조부모가 올해 죽은 경우 올해까지는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며느리나 사위에 관련해서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
불가능합니다. 며느리나 사위는 원칙에 따라 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아닙니다. 하지만 기본공제대상인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 모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적용받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어머니가 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었으나 기본공제를 적용받을수
A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부녀자공제
부녀자공제 기준과 조건은 근로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로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없는 여성의 경우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면 공제한도 50만 원을 해주는 조건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헷갈리기 쉬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관하여 알아봅시다 소득공제 전체 소득에서 빼주는 방법 자신이 전체 벌어들인 소득에서 특정 분야에 사용된 금액을 빼주는 것을 소득공제라고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