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시 개인사업자 공제 가능 항목

종합소득세 신고시 개인사업자 공제 가능 항목

종합소득세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한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적격증빙을 갖추어 경비를 인정받는 방법도 있지만 세율을 정하는 기준인 과세표준을 줄이는 방법으로 얼마나 많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체크해보아야 합니다. 소득공제 외에 세액감면, 세액공제도 있지만 오늘 글에서는 소득공제 중 인적공제에 대한 내용을 포스팅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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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안 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안 하면

무신고 가산세로 인해서 납부세액의 20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소득증명이 안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소득증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금융서비스에 제한이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면 은행에서 돈 빌릴 때 보통 소득금액증명원을 가져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금융서비스에 제한이 됩니다.

다만 기한이 지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 가산세를 감면해 줍니다. 1개월 이내 신고하면 50를 감면해 주고 3개월 이내 신고하면 30를 감면해주고 6개월 이내 신고하면 20를 감면해 줍니다.

부가가치세 줄이는 방법

부가가치세는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는 전기요금고지서의 명의를 사업자 본인의 명의로 변경할 수 있다면 명의변경을 통해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구비서류는 한전에 우편이나 팩스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홈택스에 사업자카드를 등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신용카드를 사업자 신용카드로 등록할 경우 증빙자료로 제출이 가능하여 사업자카드로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는 면세사업자가 아닌 이상 모두가 납부대상에 해당됩니다. 납부대상에서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매번 매출액이 8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5 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며 매입액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및 납부합니다.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했다고 하더라도 매출이 8천만 원이 넘으면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변경 적용됩니다.

또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되지 않으며 소득세 및 원천세는 일반과세자와 똑같이 적용됩니다.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며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줄이는 방법

세금을 줄이기 절세하기 위해서는 장부작성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사업주 측면에서도 매출과 비용 관리에 있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업자가 연말정산을 한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다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이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세금 미과세 아니면 분리과세 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연 300만 원 이하인 등등 소득액이 있으나 분리과세를 원할 경우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2인 이상에게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퇴직소득, 연말정산대상 사업이익 있는 경우는 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부가세

부가가치세는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예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온이라는 회사에서 원재료를 100만 원에 구매하여 2차 가공 등을 해서 물건을 만들었고, 이를 누리라는 회사에 200만 원에 판매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원재료 가격 100만 원과 판매가격의 차액은 100만 원입니다.

이때 100만 원이 부가가치세입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율이 10%라고 한다면 가온이라는 회사는 10만 원을 세금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율이 10이고 간이과세자의 경우 1.5 4의 낮은 세율이 제공됩니다. 참고로 신규사업자 아니면 직전연도 매출액이 4천8백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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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라면 꼭 알고 있어야 할 세금 3가지는? 정규직 직원은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떼고, 3개월 미만 단기 아르바이트는 일용근로자에 속해, 하루 임금이 15만 원이 넘는다면 2.97를 원천징수합니다. 프리랜서로 고용한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세금 3.3를 떼고 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원천세 신고 후에는 지급명세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형태별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 등 서류와 제출기한이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출기한을 넘기면 가산세를 물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 신고 안 하면

무신고 가산세로 인해서 납부세액의 20가 부과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줄이는 방법

부가가치세는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는 전기요금고지서의 명의를 사업자 본인의 명의로 변경할 수 있다면 명의변경을 통해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는 면세사업자가 아닌 이상 모두가 납부대상에 해당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