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월차, 유급휴가 기준 및 수당 계산법
근로자라면 꼭 파악해야 하는 상식, 유급휴가 연차, 월차의 개념과 발생 기준, 수당 계산법에 관해 정리하고자 합니다. 성실하게 수행하는 수행하는 일한 근로자라면 누구나 법적으로 유급으로 휴가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으니, 조건이 충족된다면 당당함게 유급휴가를 요구하고 보장받게 하도록 하자.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하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의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단,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혹은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겐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연차의 계산 방법과 신고납부 방법
연차의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정근로일수 근로의무가 있는 날을 의미합니다. 법정 휴일, 약정 휴일, 휴무일은 제외됩니다. 출근율 소정근로일수 중 실제로 업무를 제공한 날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출장, 출산휴가, 양육휴직 등은 출근으로 간주됩니다. 개근 소정근로일수 중 결석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각, 조퇴, 조기퇴직 등은 개근이 아닙니다. 연차의 신고납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신고납부 나 지방세포털을 통해 인터넷을 통해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에서는 [전자신고서 작성] 메뉴에서 휴가를 선택하고, 지방세포털에서는 [지방세신고] 메뉴에서 휴가를 선택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고납부는 12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유급휴가 연차, 월차 소멸기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해 발생한 유급휴일은 1년간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단,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는 제외되는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해 소멸된 월차에 관해 연차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소멸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연차수당과 계산
위의 표에서 통상임금에 대한 기본 아이디어가 살짝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1항에서는 통상임금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인 임금 근로자가 한 시간 동안 수행한 기본 업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금액 이 공식이 조금 어렵게 보일 수 있지만, 기본 개념만 갖고 있다면야 그런 식으로 어렵지 않습니다. 천천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연차 발생 기준을 통해 연차 개수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럼 정해진 기간 내 해당 휴가를 다. 소진하지 못하였을 때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 계산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시 방법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근로자가 조건에 부합되어도 사업장에서 이행하지 않는다면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만일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을 시에 노동부에 신고하면 미지급금에 대한 임금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아래의 고용노동부민원처리하는 곳에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차의 계산 방법과 신고납부
연차의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급휴가 연차, 월차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해 발생한 유급휴일은 1년간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연차수당과 계산
위의 표에서 통상임금에 대한 기본 아이디어가 살짝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1항에서는 통상임금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