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근로장려금 못 받으면 자녀장려금 받을수 있습니다
정부는 직장에 나가서 돈을 벌고는 있지만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아니면 종교인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또한 저소득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자녀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번 데이터를 꼼꼼하게 보시고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자 분들께서는 예산 소진 전 빨리 서둘러서 기한 내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는데 비해 그 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자, 자영업자 가구에 관련해서 장려금을 지급하여 업무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부부합산 총소득 4,000만 원이면서 열여덟살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8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하면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한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22년 정기분 신청기간은 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버튼 누름 rarr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디스플레이 연동 rarr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rarr 신청완료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QR코드. 인터넷 홈택스, 홈택스모바일앱, ARS 전화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개의 안내 모두 받지 않은 경우에는 인터넷 혼택스나 홈택스모바일앱를 이용합니다. 하기 버튼 클릭하시면 홈택스로 바로 연결됩니다.
자녀장려금 자격요건
일단은 반드시, 소득액이 있어야 합니다. 2021년도에 소득액이 없습니다.면 근로장려금뿐만 아니라 자녀장려금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소득액이 있다면 총 연간 소득액이 4,0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재산은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의 범위를 알아보시면 친자뿐만 아니라 입양자녀도 자녀에 포함하며, 부모가 없는 손자와 부모가 없는 자신의 형제, 자매도 부양자녀에 포함되지만, 손자와 형제, 자매의 경우에는 무조건적으로 신청자와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조건
자녀장려금의 신청 조건은 세가지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두를 다. 충족하셔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1. 자녀의 나이가 만 열여덟살 미만 신청일 기준 자녀의 나이가 만 열여덟살 미만이여야 하며 중복 수급이 가능하기에 자녀가 2명이면 최대 160만원, 3명이면 최대 340만원까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부부 합산 소득액이 4,000만원 미만 소득 기준이 굉장히 낮습니다. 사실 최저임금만 받아도 연봉이 2,400만원 정도 되지만 부부합산 소득액이 4,000만원 이하여야 지급이 됩니다.
재산 요건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비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한 정책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정책 지원금 신청에는 재산 요건을 요구하고 있으며, 소득뿐 아니라 보유 중인 자산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현행 자녀장려금 재산요건을 살펴보시면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 합계액 2.4억 원 미만을 제시합니다. 해당 재산은 토지와 건물, 자동차, 예금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2023년부터는 재산 요건이 일부 완화되어 재산합계액 2.4억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4억 원 미만의 재산이라면 모두 받는 것은 아닙니다. 자산이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의 범주에 포함될 경우에는 자녀장려금 지원금액은 50%만 지급합니다.
자녀장려금 재산요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재산의 기준일은 전년도 6월 1일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의 유, 무를 파악합니다. 이곳에서 재산은 부동산, 자동차, 금융재산, 주식과 같은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분양권 등의 합계이며, 이곳에서 주의할 점은 부채가 포함되지 않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3억짜리 전세를 살고 있는데, 버팀목 대출을 2억 4천만 원 받아서 살고 있다고 해도, 분명히 부채가 2억 4천만 원이고 나의 재산은 6,000만 원 밖에 없지만, 국세청에서는 재산을 3억으로 봅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명확하게 바뀌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부채를 재산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3억의 전세를 살지만 그중에 2억 4천만 원이 전세대출일 경우에는 재산이 2억을 초과한 3억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신청기간 및 지급액
상반기 신청자의 지급액은 상반기 총급여를 12개월로 환산하여 지급액 산정하며, 하반기 신청자의 지급액은 상반기와 하반기의 총급여를 합산하여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22년 정기분 신청기간은 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자격요건
일단은 반드시, 소득액이 있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조건
자녀장려금의 신청 조건은 세가지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두를 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