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유 퇴직 사유 및 자발적(자진) 퇴직 실업 수당 요구사항 개정안 내용 확인

권유 퇴직 사유 및 자발적(자진) 퇴직 실업 수당 조건 개정안 내용 확인

실업급여는 2022년 7월 이후로 개정이 된 후 현재까지 개정내용이 적용 중인데,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고질적인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현 정부에서는 여러 추가 개정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약간만 알아보아도 타국에 비해 실업급여의 하한액 수준은 높으며, 수급요건이 느슨하고 검사자체 또한 허술하여 부정수급 문제가 심각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 정부에서는 하한액 하향 혹은 폐지, 반복 및 장기화되는 수급자 실업급여액 삭감 및 대기기간 연장, 반복수급자 발생 사업장에 고용보험료 추가부담 등 여러 사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선진국들의 사례를 참고하여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보통 실업급여는 권고사직 및 해고등 비직접 자율적으로 퇴사를 해야 받는 것으로 익히 알고 계신데, 직접 자율적으로 퇴사를 하여도 조건만 해당이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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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 지급액은 적어도 60,120원에서 최대 66,000원까지 받을 수 있는 최저 금액과 최대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직 전 평균 임금의 60 x 소정 급여 일수를 계산하면 지급액을 알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가시면 간편하게 모의 계산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으니니 실업급여액이 궁금하시면 바로 확인해 보세요. 실업급여 수급 중 일하거나 취업 아니면 창업을 고용보험 측에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 수급액을 계속 받게 되는 경우 형사 고발 및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실업급여 수급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통근 곤란

모호하게 기업 출퇴근이 힘들고 멀다는 이유로는 안됩니다. 회사의 사무실 이전, 다른 지역으로의 전근, 결혼으로 인한 이사 등 피할 수 없는 이유여야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버스, 지하철, 택시를 이용했을 때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통근 곤란에 해당되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규직에 있어서 계약종료와 같은 정년퇴직은 만 60세가 되면 회사로부터 자진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만 65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4 재참여 의지

재참여 의지의 경우 적극적인 재참여 활동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최근 채용 공고에 참여하여 면접을 보거나, 직업 훈련에 함께 하는 것들이 포함됩니다. 자영업 준비 활동을 하는 것도 재참여 활동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재참여 의지를 인정하는 활동은 크게 아래와 같습니다. 구직 활동, 직업 지도, 직업 훈련, 특강 참여가 있는데요. 각 항목별 설명은 아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참고해서 직업 심리 검사, 심리 안정 프로그램 참여는 각 1회까지만 인정 가능합니다.

어학 학원 수강은 재참여 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워크넷 입사 지원은 횟수 제한 없이 인정이 됩니다. 참고해야 할 점은 같은 날 여러 건의 재참여 활동이 일어난 경우 중복 인정 없이 1건으로 인정해야만 되는 점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절차

위의 단계를 따라가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 절차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더 구체적인 정보는 연관 기관이나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가입 확인 먼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미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신고 만약 일용근로자인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같은 경우애 퇴직 사유와 신청 사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실업신고는 고용노동부에서 경영하는 인터넷 사이트나 고용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대기기간 확인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대기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대기기간은 실업급여 신청일로부터 7일간이며, 이 기간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발적 퇴직 시 실업급여 조건

자발적자진 퇴직 시에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 사유 다음과 같습니다. 상황마다.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니,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기관, 근로복지공단Tel. 15880075 혹은 고용노동부Tel. 국번 없이 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귀책사유 최저임금미달, 근로계약 위반, 경영위기 등 직장 내 불합리한 차별성별, 종교 등 및 괴롭힘 대중교통수단으로 통근이 어렵거나, 장시간의 통근시간왕복 3시간 이상 질병, 임신 및 출산 등 여기까지 권고사직 사유 및 실업급여 개정안 등에 관하여 알아봤습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의하면 2020년에 코로나의 여파로 실업급여 지급액이 12조 원에 육박했었다고 합니다. 월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 지급액은 적어도 60,120원에서 최대 66,000원까지 받을 수 있는 최저 금액과 최대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통근 곤란

모호하게 기업 출퇴근이 힘들고 멀다는 이유로는 안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조건 4 재참여

재참여 의지의 경우 적극적인 재참여 활동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