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4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
근로장려금 반지 지급일은 9월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2월 말에 지급을 받고, 3월에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6월 말에 지급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언제 신청했는지에 따라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릅니다. 9월 상반기분에 반기신청을 하는 경우 산정금액의 일부분만 받을 수 있으며, 금액에 따라서 다음 연도에 받을 수도 있어요. 대부분은 4개월 이내에 하나하나씩 지급된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기준
부부의 소득액이 근로소득만이 있는 거주자가 얼마큼 벌고 있는지 소득과 갖고 있는 재산의 가치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소득요건만 보자면 본인과 배우자의 매번 총소득 합계액과 매번 추정되는 근로소득합계액이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에 해당되어야 가능합니다.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혼자서 사는 단독가구인 경우에는 총소득액이 2200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본인이나 배우자 중 한 명만 소득액이 있는 경우 총소득액이 3200만 원 미만, 둘 다.
버는 경우 총소득액이 3800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계산한 금액이며,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제외되는 분도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8월과 12월입니다.
정기신고기간이었던 5월 31일 이전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을 마친 인원은 8월중에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습니다. 지역별로 개인별로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만, 8월부터 지급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유 있게 기다리세요. 5월 31일 기한 후 11월 30일 전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을 마친 인원은 2023년 10월 2024년 1월말까지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습니다. 기한 후 신청을 하면 10의 차감된 근로장려금을 받습니다.
지급받는 시기도 뒤로 미뤄집니다. 정기신청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증 장애인의 경우
중증 장애인 가족의 경우 나이에 관계 없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습니다. 70세 이상이나 18살 미만이라는 제한 없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습니다. 총소득 계산하는 방법은 근로소득 사업이익 종교인의 경우 종교인소득 입니다. 가구원 총소득은 1년간 가구원 모두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친 소득입니다. 근로자의 경우 1년간 수입을 모두 합산하면 됩니다. 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수입금액에 사업의 업종별 조정률을 계산하여 총소득을 계산합니다.
종교인의 경우 종교인소득의 1년치 합산 금액입니다. 근로소득은 매번 총보수액 합산입니다. 일하면서 받는 모든 급여의 1년치를 합친 금액입니다. 일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 소득을 말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업종별로 조정률을 다르게 적용합니다.
자식부양자녀의 범위. 조손가정의 경우
부양자녀는 자식을 말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직계 자식을 말합니다. 부양자녀에는 입양자를 포함합니다. 조손가정의 경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할머니 할아버지나 형제 자매가 부양하고 있는 경우,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부양자녀의 매번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다음의 상황에 따라 지급 비율이 달라져요.
10. 11월 30일 이후 신청하면 10 덜 받아요. 근로장려금의 신청기간은 2023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11월 30일 이전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0.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30를 세금으로 내요.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합니다. 밀린 세금이 있다면야 미리 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결국 지급 받은 돈의 30로 밀린 세금을 내는 것이니 나쁠 것은 없는 거 같습니다.50. 가구원 재산합계가 7억원 이상 4억원 미만인 경우, 50를 덜 받아요. 가구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가족의 재산을 모두 합한 금액이 1억 7천만원 이상에서 2억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의 50를 못받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방법
상반기에 자동신청을 한 경우에는 1번만 동의를 하면, 이후에도 동의한 것으로 보고 2년 이내에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될 경우 자동으로 신청이 되고, 지급액을 받으면 자동으로 2년이 연장된다고 합니다. ARS 전화 홈택스모바일 or PC 신청 공지 신청안내문을 받은 분은 ARS전화, PC나 모바일앱의 홈택스, 장려금 상담센터나 세무서에 전화를 해서 대리신청 서비스를 요청할 수도 있어요. 우편이면 QR코드 스캔, 카톡이라면 모바일 안내문에 있는 신청하기를 하면 따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할 필요 없이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 반기 기준
부부의 소득액이 근로소득만이 있는 거주자가 얼마큼 벌고 있는지 소득과 갖고 있는 재산의 가치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8월과
정기신고기간이었던 5월 31일 이전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을 마친 인원은 8월중에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중증 장애인의 경우
중증 장애인 가족의 경우 나이에 관계 없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