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 주휴수당이란 월급, 주급 , 계산,

2023년 최저임금, 주휴수당이란 월급, 주급 , 계산,

우리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최저시급에 관련해서 이번에는 알아보려고 합니다.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 이였고, 2023년 최저시급은 이보다. 5 오른 9,620원이 됩니다. 저희들이 통상 최저임금을 이야기 하고 우리 생활의 필요한 내용으로 뽑는데 최저임금에 관련해서 찾아보고 싶어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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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계산법

2023년 최저시급 9,620원을 기준으로 주급과 주휴수당을 계산해 볼까요? 1일 8시간, 주 5일 40시간 일하는 직장인을 기준으로 계산해보시면 2023년의 주급과 주휴수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본주급 최저시급 9,620원 x 8시간 x 5일 384,800원 주휴수당 최저시급 9,620원 x 8시간 76,960원 기본주급에 주휴수당이 합쳐진 액수가 현실 지급되는 주급으로, 실질적인 주급은 기본주급과 주휴수당을 합해 461,760원이 됩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하루, 유급휴일을 주는 제도입니다. 오늘 유급휴일을 준다는 것은 일을하지 않아도 돈을 줘야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을 안주는 것은 무급이라고 하지요. 돈을 받는다고 했을 때, 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지급합니다. 만약 시급이 9160원이라고 했을 때, 1일 소정업무시간 8시간 기준으로 계산하여 73280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요즘 이 주휴수당이 폐지된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데요. 이유는 사장님들은 주휴수당을 지급하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주휴수당이란?

1주일에 15시간 이상을 근로했다면 주 1회 유급휴일을 제공 하는것을 말합니다. 일은 안하지만 돈은 받는 휴일이라는 뜻으로. 이 떄 지급하는 임금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오늘 8시간을 일하는 근로자가 모두 일을 했다면 8시간 x 5일 주휴일 1일 x 8시간 48시간을 일한 것으로 계산되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나는 88만원 세대로 주휴수당이란걸 몰랐고 최저임금이 있다는 것 역시 모른채 사장님이 주시는 돈을 받아가기만 했다.

그때는 정말 이런 내용을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고 보호 받을 수 있는 방법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도 일부 사장들은 사회초년생, 나이어린 사람들에게 지급을 안하는 경우가 있는데,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바로 지급받을 수 있어요.

연봉 실수령액 확인

2023년 연봉 실수령액을 올바르게 알기위해서는 4대보험료율에 관련해서 먼저알아야합니다. 바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 고용보험, 소득세 및 지방세를 언급하는 것으로 개별적으로 월급에서 원천징수되는 공제액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세전 연봉으로는 많은 액수를 받는 것 같지만 현실 받는 실수령액은 적게 느끼는 것이 바로 이 공제액이 연봉이 높아짐에 따라 함께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올해는 건강보험이 전년도대비 0.1 증가했다.

또한 장기요양은 12.81로 0.54가 올랐는데 그만큼 우리나라의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여 장기요양제도를 활용하는 사용자들이 많아져 재원이 많이 필요합니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생각

최저임금의 궁극적인 목적은 저희들이 살아갈때 최소한의 임금수준인 것입니다. 물가 인상률이 임금인상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임금인상보다. 물가 인상률이 크니 최저임금도 해마다 인상이 되어야 하는데 최저임금이 인상이 되면 물가도 함께 상승을 하니 임금을 받는 사람들은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외국인 근로자를 많이 고용하시는 분들이 최저임금이 인상이 되면 제일 크게 다가올텐데 자기가 예전에 회사를 다닐때 내국인은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기에 하루에 몇시간을 근무를 하고 주말에 근무를 해도 정해진 연봉의 금액만을 지급 하면 되는데 외국인 근로자들은 최저시급 적용과 야간근무 주말근무 수당을 다.

포함을 하니 한달 임금이 내국인보다도 더 큰 것을 보게 되고 적잖이 혼란스럽고 논란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근로자들은 포괄임금제를 적용받고 있고 최저임금이 올라간다. 해도 년차가 쌓인 근로자의 경우는 연봉인상이 미비 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 계산법

2023년 최저시급 9,620원을 기준으로 주급과 주휴수당을 계산해 볼까요? 1일 8시간, 주 5일 40시간 일하는 직장인을 기준으로 계산해보시면 2023년의 주급과 주휴수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하루, 유급휴일을 주는 제도입니다. 좀 더 상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주휴수당이란

1주일에 15시간 이상을 근로했다면 주 1회 유급휴일을 제공 하는것을 말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